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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증가세 여전…한계차주 위한 채무조정제도 실효성 '글쎄'


입력 2017.08.15 11:00 수정 2017.08.15 13:03        배근미 기자

6월 기준 가계 부채 1385조원...“한계차주 위한 ‘채무조정 제도’ 필요”

“자율 채무조정 위한 채권자 경제적 유인 제고 및 우회방안 찾아야”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증가세가 8개월 만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꼽히는 주담대 한계차주를 위한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데일리안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증가세가 8개월 만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꼽히는 주담대 한계차주를 위한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데일리안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증가세가 8개월 만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꼽히는 주담대 한계차주를 위한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5일 주택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난 6월 기준 1385조원으로 그 증가세를 이어감에 따라 향후 경기 침체나 주택시장 침체 시 건전성 유지를 위한 한계차주 지원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주택담보대출 한계차주 보호 차원에서 정부 주도 하에 채무조정제도 관련 정비가 진행되고 있다.

주담대 채무조정제도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보유주택을 처분하지 않고도 상환기간 연장이나 이자 조정 등을 통해 파산을 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현재 각 시중은행과 신용회복위원회, 주택금융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는 최대 3년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가계대출 119’ 프로그램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히 올들어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보유자산 축소와 금리인상 등 해외 통화정책 영향으로 국내 시장금리의 추가 상승이 전망되면서 전문가들은 거시경제 충격 발생에 따른 주택경기 침체에 주담대 건전성까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보고 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 증가율보다 낮게 관리하는 한편, 한계차주 관리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 마련된 채무조정 제도는 여러 측면에서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우회할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연구원이 지난 9일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사례 연구에 따르면 금융권의 채무조정 사례 증가에도 불구하고 조정에 따른 금융권의 인센티브가 적은 데다 사전 신용상담 인프라가 미비해 차주들이 접근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한계차주의 LTV 비율이 낮은 국내의 특성 상 채무조정에 대한 경제적 유인이 작은 원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 특별한 필요성에 의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 채무조정제도 또한 사후적 처방보다는 사전 위기 발생 가능성을 미리 감소하는 역할로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위기가 심화된 상태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 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등 채권자의 경제적 유인 방안을 제고하거나 이를 우회할 만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주담대 파산 시 채무자에게 미칠 경제적 타격과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금융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민간기구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고제헌 연구위원은 “국내에서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해관계에서 중립적인 주체의 역할이 강조되는 제도와 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민간 신용상담기구를 중심으로 사적 채무조정시장이 형성된 미국이나 정부 재정지원 하에 비영리 신용상담기구를 활발하게 운영 주인 영국 등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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