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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씨티은행, 해외 부정결제 후속조치 늑장…경영유의 등 징계"


입력 2017.08.14 10:01 수정 2017.08.14 10:01        배근미 기자

피해보상 45일 넘게 걸려…직접 피해 신고한 고객만 보상 ‘논란’

한국씨티은행이 체크카드 부정사용 피해와 관련해 한 달이 넘도록 보상 등 제대로 된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해 최근 씨티은행을 상대로 경영유의 2건, 개선 2건 등의 제재조치를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씨티은행 한국씨티은행이 체크카드 부정사용 피해와 관련해 한 달이 넘도록 보상 등 제대로 된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해 최근 씨티은행을 상대로 경영유의 2건, 개선 2건 등의 제재조치를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씨티은행

한국씨티은행이 체크카드 부정사용 피해와 관련해 한 달이 넘도록 보상 등 제대로 된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해 최근 씨티은행을 상대로 경영유의 2건, 개선 2건 등의 제재조치를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씨티은행 에이플러스(A+) 체크카드 이용자들은 2016년부터 올해 4월까지 1년 여 동안 자신이 결제하지 않은 곳에서 결제대금이 무단인출되는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카드번호 생성 프로그램을 통해 유효한 카드번호를 파악하고 결제를 시도하는 형태의 카드 부정거래 ‘빈(BIN·Business Identification Number) 공격’에 따른 것으로, 이에따른 피해금액만도 수천만원에 이르고 있다.

씨티은행은 직접 피해를 신고한 고객에 대해선 피해보상과 해당 가맹점 결제 차단 등의 조치를 했지만, 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선 카드 사용 여부나 피해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해를 신고한 고객도 사용 금액의 결제대금 청구가 즉시 보류되지 않은 탓에 3∼7일 안에 계좌에서 결제대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금감원 측은 결제대금이 빠져나간 고객에 대해서도 해외 가맹점의 환불 처리(charge back) 절차를 마칠 때까지 부정사용을 보상하지 않아 45일 이상 걸리는 등 고객 보상이 상당 기간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원인 규명, 고객 보호, 재발 방지 등 후속 조치 역시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측은 "고객 확인 등을 통해 미사용 건을 신속히 파악하고, 피해 고객에 대한 보상 처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라"고 씨티은행에 주문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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