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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팝니다" 유튜브에 광고 올린 마약조직 입건


입력 2017.08.13 16:24 수정 2017.08.13 16:24        스팟뉴스팀

6월부터 마약 광고행위도 처벌…경찰 집중 단속

유튜브 등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필로폰 판매 영상을 올려 마약을 유통한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유튜브 등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필로폰 판매 영상을 올려 마약을 유통한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6월부터 마약 광고행위도 처벌…경찰 집중 단속

유튜브 등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필로폰 판매 영상을 올려 마약을 유통한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 씨(46) 등 3명을 구속하고 다른 일당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씨 등은 지난 4월부터 5개월 동안 유튜브 등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필로폰 판매 광고 게시물을 올려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일당은 유튜브에 ‘최고급·최상급 판매 중’ 등 게시글을 올려 판매자를 유인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서울에서 필로폰을 판매하려던 조직원 3명을 검거하고, 이들의 차량에서 필로폰을 추가로 찾아내 모두 압수했다.

압수된 필로폰은 시가 5억원 상당이며, 약 5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총책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달 1일 붙잡아 구속했다.

올해 6월부터는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마약류를 광고하거나 제조방법을 올리는 행위가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마약류관리법이 시행되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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