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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 이전 중도금 대출 증액 종전 LTV 적용


입력 2017.08.13 16:19 수정 2017.08.13 16:23        배근미 기자

투기지역 지정 전 잔금대출 전환 때도 소급 미적용키로

금융위-금감원, 부동산대책 관련 FAQ 세부지침 발표

지난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받은 중도금대출을 증액하거나, 은행 등의 변경 없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LTV(주택담보인정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이사 등을 이유로 일시적인 1가구 2주택 세대 등에 대해서는 강화된 대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데일리안 지난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받은 중도금대출을 증액하거나, 은행 등의 변경 없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LTV(주택담보인정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이사 등을 이유로 일시적인 1가구 2주택 세대 등에 대해서는 강화된 대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데일리안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더라도 이전 계약을 토대로 중도금 대출을 증액하거나, 은행 등의 변경 없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LTV(주택담보인정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이사 등을 이유로 일시적인 1가구 2주택 세대 등에 대해서는 강화된 대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2부동산대책에 따른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과 관련해 세부지침을 마련해 은행 등 금융기관에 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배포된 세부지침을 살펴보면 투기지역 지정 이전에 중도금대출을 받은 경우 증액이나 은행 등의 변경 없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중도금 취급 시점의 LTV를 적용할 수 있어 60% 이내에서 잔금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은행 등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담보가액 6억 원 이내 주택에 대해 10년 초과 만기를 설정할 경우 60% 이내에서 가능하다. 은행을 변경하는 경우 담보가액이 6억 원 초과 주택이거나 대출만기를 10년 이하로 설정하는 경우 40% 이내만 가능하다.

또한 세대가 분리된 자녀가 투기지역 내 부모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투기지역에서 이주비 대출을 받은 경우 추가 분담금 대출을 받을 수는 있다.

투기지역에서 이주비 대출을 받은 경우 역시 추가분담금 대출이 가능하다. 이는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담보대출 취급 건수 제한 여부를 판단한 경우 이주비 대출을 아파트담보대출 건수에서 배제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이미 대출 신청이 접수된 경우 등 예외적 사유를 제외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이번 규제 강화의 예외로 두기 어렵다면서도 이사 등을 위해 일시적인 1가구 2주택 세대 구제 등을 위해 일정 기한 내에 처분하기로 조건을 내건 2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무주택차주와 마찬가지로 60% 기준의 LTV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일반대출의 경우 신규 대출을 받은 이후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하고, 집단대출은 신규 주택 소유권 등기 후 2년 안에 가지고 있는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한편 각 은행 등 금융기관 창구에서 들어온 민원 내용에 금융당국이 응답하는 '질의·응답' 형태로 작성된 세부지침은 다음 주부터 각 은행 등 금융기관 창구에서 대출상담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끝나는 대로 임시 금융위를 개최해 즉시 의결 및 시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라며 "적용원칙과 사례 등이 포함된 FAQ가 배포됨에 따라 이번주부터는 은행창구 등에서 원활한 대출 상담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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