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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 불공정 행위에 3배 손해 배상제 도입


입력 2017.08.13 14:10 수정 2017.08.13 14:12        최승근 기자

복합쇼핑몰·아울렛 입점업체도 대규모유통업법 보호대상에 포함

유통업계 “대내외 잇따른 악재로 탈출구 찾기 힘들어”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에 이어 대형유통업체의 갑질에 대해 칼을 뽑아 들었다.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3배로 명시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복합쇼핑몰·아울렛 입점업체도 대규모유통업법 보호대상에 포함한다.

공정위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내놨다.

공정위는 그간의 법·제도와 집행체계가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억제, 납품업체 피해구제와 권익보호에 충분치 않았다고 진단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업계 자율협력 확대 등 3대 전략과 15개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실천과제 중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복합쇼핑몰·아울렛 입점업체 등 대규모유통업법 보호대상 확대,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시 대형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의무 신설, 대규모유통업거래 공시제도 마련 등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이 포함됐다.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주요 내용.ⓒ공정거래위원회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주요 내용.ⓒ공정거래위원회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오는 10월부터 대형유통업체의 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과징금 부과 기준을 현행 위반금액의 30~70%를 곱해 산정하는 방식에서 60~140%로 2배 인상하고, 12월까지 판매수수료 공개대상도 확대한다.

현재는 백화점과 TV홈쇼핑 분야에만 한정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까지 판매수수료 공개를 확대한다.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에 따라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이익을 얻는 비율만큼 인건비도 서로 분담하도록 법적근거도 명시하기로 했다. 이익비율 산정이 곤란한 경우 유통·납품업체의 예상이익이 같다고 추정해 50:50으로 비용을 분담하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매년 중점 개선분야를 선정해 점검·관리할 것”이라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가전·미용 전문점에 이어 TV홈쇼핑, SSM(대형수퍼마켓) 등 분야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통업계는 잇따른 규제로 인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사드 후폭풍으로 인한 매출 감소와 최저임금 인상 등 대내외 악재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규제가 더해지면서 정부에 대한 불만도 더욱 높아지는 분위기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올 들어 유통업계 규제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면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빠른 시행에 당혹스럽다”면서도 “숨 쉴 틈은 주지 않고 옥죄기만 하는 통에 정부 대책에 대응하기에 급급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업계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부의 압박과 규제강화에 대한 압박이 동시에 전해지면서 탈출구를 찾기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특히 신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온 복합쇼핑몰과 아울렛도 새로운 규제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반면 업계 일각에서는 이날 대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동반돼야 하는 만큼 아직 시간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공정위가 발표한 15개 실천과제 중 절반인 7개 과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대형마트와 프랜차이즈, 홈쇼핑, 온라인몰 등 유통 전 분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여서 마땅한 대안을 찾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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