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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장에게 욕설하고 병사 괴롭힌 예비군 집유


입력 2017.08.13 11:54 수정 2017.08.13 11:55        스팟뉴스팀

중령 모욕하고 생활관 병사들에 의무없는 행동 강요

13일 광주지법은 예비군 훈련과정에서 상관을 모욕한 조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13일 광주지법은 예비군 훈련과정에서 상관을 모욕한 조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중령 모욕하고 생활관 병사들에 의무없는 행동 강요

광주지법은 예비군 훈련 과정에서 상관을 모욕한 혐의(군 형법상 상관 모욕)로 기소된 조모 씨(2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강산 광주지법 형사9단독 판사는 상관모욕과 강요 혐의로 기소된 조 씨(25)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해 8월 예비군 동원훈련에 입소한 뒤 부대장 A 중령에게 “당신이 뭔데 나에게 명령이냐. 당신이나 잘해” 라고 소리치는 등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부대 생활관에서 B 일병 등에게 제자리 걸음을 하게 하는 등 현역 병사들도 괴롭혔다.

김 판사는 “동원 예비군으로 군기를 문란하게 한 조 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해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 “예비역으로 동원훈련에 입소해 치기 어린 마음에 범행을 저지른 것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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