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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저축은행 금리 27.9% 초과 대출 87만건…법정 최고금리 '무색'


입력 2017.08.07 11:23 수정 2017.08.07 11:26        배근미 기자

대부업권 상위 20개사 초과계약 건수, 87만 건 중 60만 건...평균금리 34.8%

민병두 의원 "경영악화 주장 설득력 떨어져…추가 금리 인하 앞서 문제 해결 시급"

27.9%로 규정된 최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한 대출잔액이 3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당국의 최고금리 인하 조치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호저축은행 및 대부업체 상위 20곳의 27.9% 초과계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3월 기준 법정 최고금리인 27.9%를 초과하는 대출계약 건수가 총 87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따른 대출금액 역시 3조331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2016년 3월 금융위원회는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고려해 34.9% 수준이던 법정 최고금리를 27.9% 수준으로 인하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당시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기대효과로 최대 330만명이 7000억원 규모의 이자 경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했으나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가 온전히 적용되지 않으면서 차주들의 실질적인 혜택 또한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업권 별로는 대부업권의 최고금리 초과계약 건수가 특히 압도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확인된 대부업권 상위 20개사의 법정 최고금리 초과계약 건수는 전체 87만 건 가운데 60만여 건으로 이에따른 대출잔액만 2조2384억원에 이르렀다. 평균금리 역시 34.8%로 법으로 규정된 27.9%보다 7% 가량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정 최고금리(27.9%)를 초과한 상호저축은행의 계약건수 역시 27만4000여 건, 대출잔액은 1억90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계약의 평균금리는 30.6% 수준으로 조사됐다.

한편 상호저축은행과 대부업권은 이번 최고금리 인하 조치로 업권 내 경영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 체결된 상당수의 계약이 법정 최고금리를 따르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금융당국이 법정 최고금리를 27.9%로 인하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24%까지 낮출 예정이라지만 이같은 금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의미가 없다"며 "실질적으로 최고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고금리 초과계약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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