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바람난 아내의 불륜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위자료 1200만원을 받아냈다.
인천지방법원 민사26단독 김연주 판사는 A씨가 아내의 불륜남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에게 위자료 1200만원을 지급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A씨와 2009년 결혼한 아내는 올해 1월부터 일을 하며 알게된 B씨와 몰래 만나 수차례 성관계를 갖는 등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에 대해 유부녀인 사실을 알면서도 B씨가 자신의 아내와 만났다며 총 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와 아내의 혼인 기간, B씨의 불륜 기간 등을 고려해 위자료 1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는 혼인한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했다"며 "배우자로서의 원고 권리도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줬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