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기아차 '3조 통상임금 폭탄' 맞으면 10년 만에 적자 우려


입력 2017.07.28 12:29 수정 2017.07.28 14:17        박영국 기자

패소시 관련비용 3분기에 반영

소송비용이 연간 영업이익 상회 전망

서울 양재동 기아자동차 사옥 전경.ⓒ기아자동차 서울 양재동 기아자동차 사옥 전경.ⓒ기아자동차

기아자동차가 올해 상반기 크게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내달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10년 만에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에 제기되고 있다. 소송비용이 3조원에 달해 올해 예상 영업이익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천수 기아자동차 재경본부장(부사장)은 지난 27일 상반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통상임금 판결에 대한 재무적 영향이 확정되면 3분기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아차는 과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그동안의 미지급분을 소급 지급하라고 소송을 낸 노조와 재판을 진행 중으로, 오는 8월 17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현대차의 경우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15일 미만 근무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을 근거로 승소했지만 기아차는 상여금 세칙에 이 규정이 없어 재판에서 불리한 상황이다.

기아차는 재판부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인정해 과거분 소급 지급을 면제해줄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미 갑을오토텍 노사간 통상임금 소송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확대 청구로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위기 발생’, ‘정기상여금이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는 관행’ 등을 이유로 신의칙을 적용, 파기환송한 전례가 있다. 기아차 역시 동일한 사례에 해당한다는 게 회사측 주장이다.

하지만 패소할 경우 타격은 한두 해 실적으로 만회할 수 없는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은 약 2만7000여명에 이르는 집단소송과 13명의 대표소송으로 이뤄져 소송기업 중 가장 큰 규모다. 소송의 총 비용 규모는 회계감정평가 기준 무려 3조원에 달한다.

가뜩이나 실적 부진이 심각한 상황이다. 기아차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7868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44.0%나 급감했다. 순이익도 34.8% 감소한 1조1550억원에 머물렀다.

기아차는 하반기에도 중국 사드 사태 영향 지속과 미국의 자동차 수요 감소 등 어려운 경영여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기아차의 하반기 영업이익이 1조원 내외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다.

1년간 벌어들인 돈을 모두 쏟아 부어도 통상임금 소송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 소송에서 패소해 3조원의 비용을 모두 반영한다면 연간 영업이익은 1조원 이상 적자가 불가피하다. 2007년 이후 10년 만에 적자를 기록하게 되는 것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지난 수십 년간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임금 교섭을 진행하는 게 국내 대부분 업체들의 관행이었는데 상여금 지급 세칙 한 줄이 없다는 이유로 수조원의 부담을 안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