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재탈북' 40대에 간첩 혐의 적용…북 보위성 지시 수행 목적


입력 2017.07.27 21:34 수정 2017.07.27 21:45        스팟뉴스팀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혐의 적용해 검찰에 송치…조만간 기소 예정

경찰이 탈북한 뒤 스스로 입북했다가 또 다시 탈북한 40대 남성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2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재탈북한 강모 씨(41)에 대해 최근까지 수사를 벌여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혐의와 간첩 행위에 해당하는 목적수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강 씨는 2015년 3월 내연녀와 탈북해 경기 화성시에 거주하며 일용직으로 생활해 왔다.

그러다 그는 지난해 9월 내연녀와 중국을 거쳐 북한에 들어갔고, 같은 해 11월 대남선전매체에 출연해 "남조선 괴뢰 놈들의 꼬임에 빠져 남조선으로 가 1년 6개월 동안 지옥과 같은 나날들을 보냈다"며 한국 사회를 비판했다.

그러나 강 씨는 올해 5월 본처와 함께 다시 탈북해 지난달 24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강 씨를 추적해오던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공항에서 체포해 최근까지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 수사 결과 강 씨는 북한 국가보위성의 지시를 받아 탈북민들과 신변 보호 경찰관 등의 연락처가 담긴 휴대전화를 들고 입북해 이를 보위성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강 씨가 재탈북한 이유도 국가보위성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그에게 국가보안법상 간첩 행위에 해당하는 목적수행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이 재탈북민에게 목적수행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를 끝마치는 대로 강 씨를 기소할 방침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