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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 바람핀다고 손목 자른 40대 여성, 경찰 조사


입력 2017.07.27 18:14 수정 2017.07.27 18:15        스팟뉴스팀

범행 저지른 후 경찰에 자진신고…경찰, 구속영장 신청 예정

동거남이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수면제를 먹이고 손목을 자른 40대 여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동거남이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수면제를 먹이고 손목을 자른 40대 여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동거남이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수면제를 먹이고 손목을 자른 40대 여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7일 오전 4시 30분께 경남 함양군 함양읍 주택에서 A 씨(40)가 동거중인 B 씨(46) 손목을 자른 뒤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3개월 전부터 동거하는 B 씨가 최근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B 씨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먹이고 잠든 사이 팔과 다리를 침대에 묶은 뒤 이 같은 범행을 감행했다. B 씨는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A 씨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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