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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3년, 조윤선 집행유예


입력 2017.07.27 16:44 수정 2017.07.27 17:08        스팟뉴스팀

박 전 대통령 제외 '블랙리스트' 연루자에 1심 법원 선고

법원 "막대한 권한 남용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 계획"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무죄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이밖에 법원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징역 2년,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을 제외한 '블랙리스트' 연루자에 대한 1심 법원의 선고가 모두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비서실장이나 장관 등 자신에게 주어진 막대한 권한을 남용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 지시를 담당했다"며 "이런 지시에 따라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예술위 등에 하달돼 지원배제 행위가 은밀하고 집요한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실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예술위 임직원이나 문체부 실무 공무원들이 고통을 겪었고, 긍지였던 그들의 직업이 수치로 여겨지기도 했다"며 "무엇보다 법치주의와 국가의 예술지원 공공성에 대한 문화예술계와 국민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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