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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황홍규 부교육감에 '조사 개시' 통보했다” 항변


입력 2017.07.27 14:28 수정 2017.07.27 14:34        이선민 기자

광주교육청 부교육감 “갑작스러운 징계…통보 받았다”

감사원이 27일 황홍규 광주교육감의 징계와 관련해 규정과 절차에 따른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사진은 황찬현 감사원장. ⓒ연합뉴스 감사원이 27일 황홍규 광주교육감의 징계와 관련해 규정과 절차에 따른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사진은 황찬현 감사원장. ⓒ연합뉴스

광주교육청 부교육감 “갑작스러운 징계 통보 받았다”

박근혜 정부 때 ‘신 삼청교육대’에 다녀왔다고 발언에 교육계에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황홍규 광주교육청 부교육감이 최근 미리 연락을 받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징계를 통보 받았다고 주장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감사원이 27일 규정과 절차에 따른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감사원은 지난 25일 초등 교감 승진 업무처리와 관련한 감사 결과 ‘초등 교감 승진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황홍규를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기 바란다’는 결과를 광주시교육청에 통보했다.

이는 감사원이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14일까지 광주시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운영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다.

감사원은 “광주시교육청에서 교감의 승진임용을 심사하면서 결원된 직에 대하여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안에서 승진임용을 해야 하는데도 결원규모에 포함해서는 안되는 ‘공모교장에서 복귀하는 교감’ 등을 포함함으로써 결원규모에 따른 승진배수범위가 과다산정되었다”며 “승진대상이 아닌 2명이 교감으로 승진 임용되는 결과가 초래된 데 대하여 부교육감 등 4명에 대하여 징계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황 부교육감은 “감사원법에 따르면 조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 감사원은 지난 5월 15일 조사개시 통보를 교육부에 했다”며 “교육부는 조사개시 통보가 있었다는 것을 당사자에게 알려줄 의무가 없다고 알려주지 않아 징계와 관련해 항변도 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황 부교육감의 주장에 감사원은 “지난 4월 20일 부교육감에 대하여 문답을 실시했고, 5월 12일 교육부에 ‘감사원법 제32조의2’에 따라 부교육감에 대한 조사개시 통보했다”며 “부교육감이 감사원을 직접 방문해 주심 감사위원에게 본인의 입장을 소명한 사실도 있다”고 반박했다.

황 부교육감의 소속이 교육부이기 때문에 적절한 규정과 절차에 따른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해명이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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