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당정 "영세자영업자 한시적 체납세금 면제"


입력 2017.07.27 12:56 수정 2017.07.27 14:02        조정한 기자

'고용증대세제' 신설, 영세자영업자 재기 위한 세금 면제 방안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세법개정 당정협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서민, 중산층,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세법개정 당정협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서민, 중산층,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세법개정 당정협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서민, 중산층,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고용증가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임금을 늘리는 등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 영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한시적 체납세금 면제 방안도 제시됐다. 구체적인 세법 개정안은 다음달 2일 발표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 의장은 "최고세율 구간의 신설이 타당하다는 당의 확고한 입장을 다시 전달 했으며 정부는 당의 입장에 공감을 표시했고, 당의 입장을 포함한 폭

조정한 기자 (impactist9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조정한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