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가습기 살균제’ 신현우 2심서 징역 6년으로 감형


입력 2017.07.26 20:15 수정 2017.07.26 21:54        스팟뉴스팀

존 리 전 대표 1심 이어 무죄

법정으로 향하는 신현우 전 옥시 대표. ⓒ 연합뉴스 법정으로 향하는 신현우 전 옥시 대표. ⓒ 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사상자를 낸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가 징역 7년에서 6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존 리 전 대표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이영진)는 26일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판결을 각각 내렸다. 재판부는 신 전 대표와 옥시 연구소장을 지낸 김모씨에게 징역 6년을, 연구소장 조모씨에게 징역 5년 등을 선고했다. 다만 존 리 전 대표는 검찰의 혐의 입증 부족으로 무죄를 받았다.

제판부는 이 외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제조 및 판매해 14명의 사망자를 낸 오모 전 버터플라이펙트 대표에게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보다 2년 감형한 것이다.

한빛 화학 대표 정모씨에게는 금고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한빛 화학은 옥시 제품을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조한 바 있다. PHMG 원료 중간 도매상인 CDI 대표 이모씨는 1심처럼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옥시 살균제를 사용한 1차 2차 판정 피해자들 대다수가 옥시로부터 배상금을 받은 점, 특별법 제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점에 착안해 양형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