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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원양산업 발전정책 민·관 협의로 마련


입력 2017.07.26 16:49 수정 2017.07.26 16:52        이소희 기자

원양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 7월부터 운영

원양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 7월부터 운영

해양수산부는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대외 경쟁력 강화, 원양어선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을 위한 합리적 법령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업계 및 전문가와 함께하는 민·관 합동 협의체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협의체는 해수부를 비롯, 한국원양산업협회, 동원산업·사조산업 등 업계와 한국해양수산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 등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원양산업 관련 기본법인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추진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현행 원양산업발전법에는 원양산업 육성 조항과 불법조업금지․처벌조항이 혼재돼 있어, 당초 해수부는 불법조업행위에 관한 부분을 별도 분리하는 방향의 정부입법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원양업계에서는 불법조업 부분을 별도 분리해 새로운 법을 만들 경우 규제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우려해 분법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해수부는 민간과 함께 상호 만족할 수 있는 법령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령작성팀, 국제정책팀, 어선안전팀 등 3개 팀으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7월 말까지 구성키로 했다. 또 정부와 원양산업 업계가 앞으로 매월 1회 정례 협의회를 갖기로 했다.

12월까지 협의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내년 중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불법어업 관련 해외사례를 참고해 불법어업행위 유형별 구분 등을 추진하고, 원양어선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양식․가공․판매 등 새로운 영역으로의 원양산업 외연 확대 방안 등도 논의한다.

또한 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연말까지 원양어업 관련 최신 국제추세를 반영한 원양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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