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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개인형 IRP·연금저축 가입 이벤트 실시


입력 2017.07.26 10:29 수정 2017.07.26 10:29        부광우 기자

IRP 대상 확대…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신규 가입자 IRP 개인납입액에 특판 RP상품 제공

NH투자증권 모델이 오는 9월 29일까지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신규가입·이전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누구나 하나쯤은, QV연금' 이벤트를 소개하고 있다.ⓒNH투자증권 NH투자증권 모델이 오는 9월 29일까지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신규가입·이전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누구나 하나쯤은, QV연금' 이벤트를 소개하고 있다.ⓒNH투자증권

NH투자증권은 오는 9월 29일까지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신규가입·이전 고객을 대상으로 '누구나 하나쯤은, QV연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이날부터 IRP 가입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신규가입 고객에 대한 혜택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이벤트 기간 동안 IRP에 신규 가입하면 5000원 상당의 제과 기프티콘을 증정하며, IRP를 신규로 개설하고 적립식 20만원 이상 자동이체 1년 이상 또는 300만원 이상 납입한 고객에게는 1만원 상당의 제과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또 신규 및 타사 이전 연금계좌 가입 고객에게 금액에 따라 최대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증정한다.

NH투자증권 IRP는 정기예금이나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등 원리금 보장상품은 물론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특히 올해 7월부터 퇴직연금을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수 있는 매매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어 자산배분을 다변화해 연금 자산관리를 할 수 있다.

NH투자증권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따라 확대된 대상 중 신규 가입자의 IRP 개인납입금액에 대해 1년 만기 연 2.25%의 퇴직연금RP상품을 제공한다.

IRP는 개인이 추가적으로 적립해 세액공제 받고 퇴직 시 퇴직금을 적립,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금계좌로 연말정산 시 최대 115만5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존에는 퇴직연금 가입자나 퇴직금을 수령한 사람에 한해 IRP 가입이 가능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이제는 ▲퇴직금제도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교직원·군인 등 직역연금 가입자 등으로 IRP 가입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유승희 NH투자증권 연금영업본부장은 "IRP의 가입대상 확대로 더 많은 고객들이 노후 재원을 적립하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자산을 기반으로 연금 자산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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