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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특위, 헌법전문에 ‘촛불집회’ 추가 문제로 ‘시끌’


입력 2017.07.26 00:01 수정 2017.07.26 05:45        황정민 기자

변재일 요구로 추가…한국당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사건” 반발

"헌법전문은 시대의 역사 갈무리하며 무게감 있게 가야"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김관영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김관영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변재익 민주당 의원이 제기... 한국당 위원들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사건” 반발

25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촛불집회'를 헌법 전문에 추가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었다.

헌법개정특별위 제1소위원회의 '개헌특위 논의 주요 쟁점사항'에 따르면, “헌법 전문의 역사적 사실을 개정한다면 다음 중 어떤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과 함께 선택지로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촛불집회, 기타”가 나열돼 있다.

동일 자료에선 촛불집회를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국정농단 규탄 등을 요구하며 이루어진 대규모 집회”라고 정의돼 있다.

이같은 내용을 확인한 자유한국당 성일종 위원은 “촛불집회를 넣자는 의견은 누가 내놓은 거냐”며 “왜 균형성 없이 이런 걸(촛불집회) 포함시키느냐.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사건까지 쟁점에 올려놓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고 강하게 문제제기 했다.

같은 당 이채익 위원도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이런 예민한 부분까지 공론장에 올리면 헌법 개정은 좌초된다”고 경고했다.

한국당 김성태 위원 역시 “헌법전문은 시대의 역사를 갈무리하면서 무게감 있게 가야하는데 몇 달 전 문제를 예시로 든 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당초 “특정 의원의 직접적 발언은 없었다”고 답변하던 헌법개정특별위 전문위원은 위원들의 추궁이 계속되자 “지난 전체회의에서 변재일 위원(더불어민주당)이 말했다”고 확인했다.

논쟁이 가라앉지 않자 김관용 위원장은 “오늘은 일단 의견 말씀만 듣고 쟁점으로 나온 내용을 간사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하자”고 말하며 일단락 지었다.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망명권·사상의 자유, 이견 '팽팽'

'망명권' 조항 신설과 '사상의 자유' 규정 문제도 이견이 팽팽히 맞섰다. 망명권은 '국제법상 정치범과 피난민 등이 외국에 보호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개헌특위 자료에 따르면, 망명권 조항 신설 찬성론은 “인권보장의 국제화, 세계화 추세에 따라 다수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고,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 관련 국제 조약을 존중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론은 “불법체류 및 경제적 목적의 악용 우려가 있으므로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국민의당 이태규 위원은 “망명권을 헌법에 허용했을 때 국가보안법 상 잠입탈출죄와 배치될 우려가 있다”며 “헌법에 상충되는 하위법이 배치될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어떻게 할 건지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이인영 위원은 “일단 국가보안법 자체가 목적이 좋은 게 아니다”면서 “크게 충돌하지 않으면 상식적으로 가자”고 주장했다.

'사상의 자유'를 헌법에 직접 규정하는 문제에 대해선 ‘안보위협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반대 의견과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상의 자유가 갖는 중요성이 크다'는 찬성 견해가 충돌했다. 원론적으론 '사상의 자유'가 현행 헌법 제19조에 규정 된 '양심의 자유'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놓고 찬반이 갈렸다.

한국당 이주영 위원은 “한국의 경우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경계가 필요한데 꼭 사상이라는 용어까지 동원해서 ‘양심의 자유’와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아직까지 남북대치 상황에 있는 나라고 북한이 지금도 남한에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오히려 해묵은 논쟁이 제기될 우려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철우 위원도 “독일에는 사상의 자유가 명시돼 있지 않고, 일본엔 명시가 돼 있다. 있는 나라도 있고 없는 나라도 있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사상 때문에 지금까지 많이 싸웠는데 이걸 넣어서 굳이 국민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고 역설했다.

이에 민주당 강창일 위원은 “세계에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말이 있느냐. 그게 지켜지는 사회가 있느냐”며 “21세기 대명천지에 30~40년 전 공산주의를 말하고 있다”고 반론을 폈다.

한편, 개헌특위는 향후 전체회의를 거쳐 개헌안이 마련되면 이를 갖고 8월~9월 사이 '국민대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이후엔 국민대표를 구성해 수도권·호남·충청·영남 등을 돌며 '원탁토론'의 시간을 갖는다. 또 주요 쟁점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황정민 기자 (jungm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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