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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 장 없는데...” ‘의혹’에도 청와대 문건 증거 채택


입력 2017.07.25 16:35 수정 2017.07.25 16:48        이호연 기자

청와대 문건 확보 경위 등 규명 부족

이영상 전 청와대 행정관 "이재용 부회장 승계 관련 지시 받은 적 없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14일 공개한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문건의 내용. ⓒ 연합뉴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14일 공개한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문건의 내용. ⓒ 연합뉴스


청와대 문건 확보 경위 등 규명 부족
이영상 "이재용 부회장 승계 관련 지시 받은 적 없어"


특검이 제출한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진정성 논란에도 증거로 채택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청와대의 발언을 제외하고 문건의 진위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311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전현직 삼성 임원들에 대한 44차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작성한 이영상 전 청와대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우선 특검은 청와대 문건을 확보한 경위와 일각에서 지적하고 있는 의혹 등에 대해 밝혔다.

특검측은 “청와대에서 300건의 문건을 캐비닛에서 발견됐다는 발표를 들었다”라며 “해당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판단하에 곧바로 연락을 취했다”고 말했다. 다만 특검은 대통령 기록 이전으로 원본을 제출받지 못하고 17일 공문을 보내서 사본을 제출받았다.

특검은 “문건에서 삼성 승계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어, 출력물 등을 통해 작성 보관자를 확인했다”며 “그 과정에서 증인 신문이 이뤄질 행정관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 특검은 청와대 발표를 근거로 변호사측이 제기하는 문건 발견 과정도 밝혔다. 청와대는 문건 발견 동시에 사진을 찍었고, 특검은 이를 받아서 의견서에 첨부했다. 당시 클리어파일 형태의 문건들이 캐비닛에 쌓여있었다. 특검은 “(문건 진위는) 청와대 발표 내용과 첨부한 사진에 의해 충분히 입증될 것”이라며 “증인 신문과정에서 더욱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삼성 측은 특검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측은 “자세한 내용은 의견서로 제출하겠다”면서도 “특검이 말한 몇가지만 해도 쉽게 소명할 수 있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청와대 대변인이 거짓말을 하지 않겠지만, 제출된 문건의 사진은 있어야 할 것 아니냐”며 “클리어 파일채로 보관된 것도 의문을 제기했는데 특검이 어떤 소명자료를 제출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출된 캐비닛 사진만으로는 결심 기일이 고지되고 제출된 청와대 문건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며 “특검의 청와대 문건이 원본과 동일하고 클리어 파일채로 보관돼 있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영상 전 행정관은 청와대 문건과 메모를 작성했다는 것은 인정했으나 ▲문건이 작성된 취지 및 시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른다"며 선을 그었다. 이 전 행정관은 “삼성에 대해 검토하라는 지시는 받았다”면서도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나 합병 지주사 전환 등에 대한 지시는 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재판부는 청와대 캐비닛 문건 등을 포함해 특검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받아들였다.

한편 박근혜 전 정부의 민정 수석실 정리 과정에서 발견된 해당 문건에는 ‘국민연금 의결권 조사’,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을 기회로 활용한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관련 내용들은 특검으로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연결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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