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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시 재산분할 최대 쟁점 3가지는?


입력 2017.07.25 07:21 수정 2017.07.25 08:30        이홍석 기자

지배구조 영향 없어...최 회장 SK(주)지분 경영상 취득, 재산분할 대상 안돼

후계구도 영향도 거의 없어...유책배우자 소송 제기 여부도 관심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연합뉴스

지배구조 영향 없어...최 회장 SK(주) 지분 경영상 취득, 재산분할 대상 안돼
후계구도 영향 거의 없어...유책배우자 소송 제기 여부도 관심


최태원 SK 회장이 아내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제기하면서 향후 이혼조정시 재산분할과정에서의 쟁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산분할 대상 규모와 함께 지배구조 및 후계 구도에 양향을 미칠지 여부가 관건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간 이혼조정시 최대쟁점은 재산분할 대상과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 재산 대부분 상속받은 주식...회사 경영하며 지분 늘려
보통 이혼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결혼한 이후 함께 일군 공동 재산이 원칙으로 배우자가 전혀 기여한 바가 없는 재산이거나 한쪽 부모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통상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상속(증여)재산이라도 혼인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와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늘리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등을 감안해 일부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최 회장의 경우, 현재 재산이 SK(주) 지분 23.4% 등 유가증권 형태의 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일부 부동산 및 동산, 월급과 배당으로 받아 모아둔 현금이다.

이 중 SK(주) 지분은 최 회장이 전적으로 회사경영을 하면서 키운 재산으로, 상속을 받거나 직접 매수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최 회장과 노 관장 사이의 결혼기간을 감안하더라도 SK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노 관장이 SK(주) 지분가치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 때문에 상속 또는 최 회장의 직접 매입에 따라 형성된 SK(주) 지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은 적고 재산분할 규모는 상징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 최근 판결도 이같은 원칙이 반영됐다.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도 당초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호송에서 1조2000억원대 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재산분할 규모는 86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임 전 고문이 이 사장과 18년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했지만, 이 사장 보유 재산의 대부분인 삼성물산과 삼성SDS 주식은 결혼 전에 부친인 이건희 삼성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매입한 것이어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임 전 고문이 삼성물산과 삼성SDS 지분가치를 늘리는데 기여한 바도 없다는 점도 감안했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삼성SDS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600억~800억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결정했다.

지배구조 및 후계구도와는 무관...소송으로 이어질지 관심
향후 재산분할 규모에 따라 SK그룹 지배구조가 영향을 받을지도 관심이다. 법조계(가사전문)에서는 SK그룹 지배구조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SK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SK(주) 지분 23.4%를 최 회장이 보유하고, 주식가치를 늘리는 과정에서 노 관장이 기여한 부분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 회장의 그룹 내 위상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중론이다.

특히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판례 등 법원판례를 보더라도 두 사람간 재산분할 규모는 상징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후계구도에도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의 나이가 50대 후반으로 왕성한 경영활동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제기 여부는?
특히 이번 이혼조정에서 유책사유가 있는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관심이다. 만약 노 관장이 최 회장의 이혼조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혼소송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 한 언론을 통해 혼외 사실을 고백한 바 있다. 이것이 두 사람간 파경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최 회장은 유책배우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법원에서는 그간의 판례에 따라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어왔다.

그러나 그동안 알려진 대로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성격 차이로 인해 결혼 초기부터 불화를 겪어 왔다.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 이혼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왔다는 것이 확인되면 파경의 책임은 사실상 양쪽 모두에에게 있는 것으로, 파경의 원인을 반드시 혼외 때문으로 볼 수만은 없다는 시각이다. 파경의 책임이 사실상 부부 양쪽 모두에 있다면 누가 유책 배우자인가를 따지는 것이 무의미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파경의 책임이 사실상 부부 양쪽 모두에게 있다면 누가 유책 배우자인가를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다"면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 회장과 노관장간의 합의여부"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 두 사람이 이혼과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해 합의하면 곧바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만약 이혼조정에 실패하게 되면 법원의 판결로서 이혼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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