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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조정…재산분할시 SK 경영권 영향은?


입력 2017.07.24 17:52 수정 2017.07.24 21:23        박영국 기자

최 회장 재산 대부분 SK(주) 지분…재산 분할시 일부 처분 불가피

재산분할 청구시 치열한 법정공방 예상…이혼조정 결렬시, 소송전 비화 전망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연합뉴스


최 회장 재산 대부분 SK(주) 지분…재산 분할시 일부 처분 불가피
재산분할 청구시 치열한 법정공방 예상…이혼조정 결렬시, 소송전 비화 전망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하면서 이들 부부의 이혼시 재산분할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 회장의 재산 대부분이 SK그룹 지주회사인 SK(주) 지분에 집중돼 있는 만큼 재산분할은 그룹 경영권과도 연관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소장을 접수했다. 조정 대상에 재산분할은 포함하지 않았지만,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재산분할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노 관장은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녀의 존재를 공개한 이후에도 이혼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혀왔다. 하지만 최근 노 관장이 최 회장의 사면 결정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최 회장을 비판하며 사면을 반대하는 내용의 서신을 보낸 사실이 법정에서 공개되는 등 부부 사이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어 심경 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노 관장이 이혼에 반대해 이혼 조정이 결렬될 경우, 최 회장의 의지에 따라 이혼 소송으로까지 사태가 확대될 수도 있다.

이혼 조정이건 소송이건 일단 진행된다면 재벌가의 사안인 만큼 막대한 재산을 놓고 치열한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노 관장은 막대한 규모의 재산분할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합의가 안 된다면 재산분할 소송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다.

최 회장은 4조원대 주식부자로 알려져 있지만 재산의 대부분이 주식이라는 점에서 재산분할이 불러올 파장도 크다.

최 회장은 지난 12일 금융감독원 공시 기준 SK그룹 지주회사인 SK(주) 지분 23.21%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보통주 1646만5472주에 해당하며, 24일 종가(28만500원)로 계산하면 4조 6000억원에 달한다.

지분 외의 재산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금 보유량이 충분치 않아 지난 2015년 청년희망펀드에 사재 60억원을 출연하면서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았다. 구속 수감 기간 동안 SK(주)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 급여를 받지 못한 탓이다.

최 회장은 지난해 3월에야 등기이사로 복귀했고, 올해 3월까지 1년간 15억75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청년희망펀드 출연을 위해 대출한 돈의 4분의 1 수준이다.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돼 재산의 일부를 노 관장에게 넘겨야 할 경우, 보유 지분 일부를 처분하거나 지분을 넘겨야 한다. 이와 별개로 이혼의 귀책사유가 최 회장에게 있는 만큼 노 관장 측에서 막대한 위자료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최 회장은 안정적인 지분율(23.21%)로 SK(주)를 통해 SK그룹을 지배하고 있지만 법정에서 혼인 후 최 회장의 재산증식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를 어느 정도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지분율은 급락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노 관장이 최 회장에게 SK그룹 계열사 중 하나인 SK텔레콤을 넘겨줄 것을 요구했다는 풍문도 돌고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SK텔레콤은 SK(주)가 25.22%의 지분율로 지배하고 있으며,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은 단 100주에 불과하다.

최 회장이 SK(주)의 최대주주라고 해서 계열사의 지분을 임의로 넘겨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재계 한 관계자는 “최 회장과 노 관장간 재산분할 소송이 벌어진다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지배구조를 뒤흔들 수 있는 만큼 지리한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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