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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인가' 금융위 유권해석, 은행법과 정면 배치…시정조치해야"


입력 2017.07.24 19:22 수정 2017.07.24 21:23        배근미 기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24일 '금융위 케이뱅크 인가 유권해석' 반박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 특혜 논란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과거 3개년도 평균치' 논거가 은행법과 정면으로 대치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4일 금융위원회가 케이뱅크 대주주로서 우리은행이 충족해야 할 당초 재무건전성 기준으로 '최근 분기말 현재의 BIS 비율' 대신 '과거 3개년도 BIS비율 평균치를 사용해도 된다는 특혜 유권해석을 내린 근거와 관련해 은행법 관련 규정과 과거 유사사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같은 금융위의 유권해석은 은행법 규정을 잘못 적용한 데 따른 위법한 해석일 뿐만 아니라 기존 관행에도 정면으로 역행한다고 24일 지적했다.

참여연대 측은 "금융위원회가 케이뱅크 대주주로서 우리은행이 충족해야 할 당초 재무건전성 기준으로 '최근 분기말 은행업 인가시 적용되는 '과거 3개년도 실적'의 제출대상은 은행업을 하려는 자인 'K뱅크 준비법인'으로 실제로는 미설립 또는 신설법인이기 때문에 과거 실적 제출은 없었다"며 "그럼에도 금융위는 '최근 3개년도의 사업 실적 제출'이 대주주 적격성 입증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인 것처럼 둔갑시켰다"고 비판했다.

연대는 또 이같은 금융위 유권해석은 은행법 시행령의 개정 연혁 상으로도 은행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요건은 지난 2002년부터 운용되어 온 반면, 3개 사업년도 실적 제출 규정은 이보다 8년 후인 2010년이 되어서야 도입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융위의 유권해석은 결국 연혁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은 과거 은행 대주주로서 한도초과 보유주주 심사를 받았던 타 금융기관 사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3년 10월 외환은행 한도초과 보유주주였던 수출입은행은 대주주적격성 심사 당시 BIS 비율에 근거해 최저 기준인 8% 초과 요건과 업종 평균치 이상 요건에 대한 심사를 동시에 받은 바 있다. 또한 지난 2015년 케이뱅크 예비인가 심사 당시 한화생명 역시 단일 지급여력비율에 근거해 최저기준 심사와 업종 평균치 심사를 한번에 받은 바 있다.

김성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장은 "금융위가 은행법에 위배되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즉각 사죄해야 한다"며 "이처럼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과정 일체를 전면 재조사하는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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