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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반대' 노소영 편지, 최태원 이혼조정 신청 결정타?


입력 2017.07.24 17:15 수정 2017.07.24 19:29        이홍석 기자

재계, "최근 사면반대 편지 공개 영향 미쳤을 것"

더 이상 부부관계 지속 어렵다고 최종 판단한 듯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MBN이 지난 2일 노 관장의 손편지를 입수해 보도하는 장면.ⓒMBN 영상 캡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MBN이 지난 2일 노 관장의 손편지를 입수해 보도하는 장면.ⓒMBN 영상 캡처

재계, "최근 사면반대 편지 공개 영향 미쳤을 것"
더 이상 부부관계 지속 어렵다고 최종 판단한 듯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관련,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노 관장이 최 회장의 사면을 반대하는 편지를 청와대에 보낸 것이 밝혀지면서 더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 법적 이혼 절차를 밟게 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최 회장이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소장을 접수한 사실이 24일 확인되면서 노 관장의 사면반대 편지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재계는 보는 분위기다.

노 관장은 지난 2015년 8월 최 회장이 광복절 특사로 석방되기 전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사면 반대 편지'를 보낸 것으로 최근 언론에 보도됐다. 노 관장은 편지에서 남편인 최 회장을 비판하면서 9가지의 사면 반대 이유를 상세히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 회장이 석방된다고 해서 국내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가장 중요한 근거로 제시했다.

최 회장은 이같은 사실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 뒤 지난 2015년 말 자신의 혼외자 관련 보도가 난 이후 알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말 한 일간지에 보낸 편지에서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면서 더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심경을 토로한 바 있다.

두 사람은 이후에도 별거를 이어갔으며, 최 회장의 이혼 요청에 노 관장이 계속 응하지 않아 '부부 아닌 부부 관계'가 지속됐다.

재계 한 관계자는 "최 회장이 이혼조정 신청을 통해 이혼 문제를 다시 꺼낸든 것은 최근 노 관장의 사면반대 편지가 외부에 공개되면서 더이상 혼인관계 유지를 하는 것이 의미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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