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책임당원 기준 완화·충북도의원 제명 의결
당비는 2000원에서 1000원, 납부는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
자유한국당은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책임당원의 기준을 완화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또한 수해 중 외유성 연수를 나가 논란이 된 충청북도의원 3인에 대한 제명 조치도 확정지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중앙당사 브리핑을 통해 “더 많은 당원이 책임당원이 돼서 당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혁신을 견인하도록 책임당원의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며 “당비는 현재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당비 납부는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방침으로 책임당원의 확보와 활발한 참여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또 “수해에도 불구하고 외유성 해외연수로 물의를 빚은 3인의 한국당 소속 도의원에 대해 윤리위원회 원안대로 제명 의결토록 했다”고 전했다.
한국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21일 이들 충청북도 의원에 대한 제명 방침을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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