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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책임당원 기준 완화·충북도의원 제명 의결


입력 2017.07.24 12:00 수정 2017.07.24 14:11        황정민 기자

당비는 2000원에서 1000원, 납부는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자유한국당은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책임당원의 기준을 완화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또한 수해 중 외유성 연수를 나가 논란이 된 충청북도의원 3인에 대한 제명 조치도 확정지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중앙당사 브리핑을 통해 “더 많은 당원이 책임당원이 돼서 당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혁신을 견인하도록 책임당원의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며 “당비는 현재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당비 납부는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방침으로 책임당원의 확보와 활발한 참여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또 “수해에도 불구하고 외유성 해외연수로 물의를 빚은 3인의 한국당 소속 도의원에 대해 윤리위원회 원안대로 제명 의결토록 했다”고 전했다.

한국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21일 이들 충청북도 의원에 대한 제명 방침을 결정한 바 있다.

황정민 기자 (jungm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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