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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채권단, 박삼구 회장 요구 일부 수용 검토


입력 2017.07.23 23:16 수정 2017.07.24 11:47        김해원 기자

'상표권 사용료 매년 지불'...이번주 주주협 열어 결정 예정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금호아시아나그룹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요구대로 상표권 사용료를 매년 지불하는 방식으로 계약서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변경 후에도 채권단이 차액을 보전하겠다는 방침이다.

23일 채권단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상표권 사용협상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방안을 두고 더블스타와 협의하고서 이번주 초 주주협의회를 열어 채권단 입장을 정할 계획이다. 이번 채권단의 결정은 박 회장의 수정 제안에 대한 마지막 입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회장은 상표권 사용과 관련해 지난 18일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박 회장 제안의 핵심은 '독점 사용 기간 12년 6개월 보장, 사용료율 0.5% 해지 불가' 조건이다. 이는 앞서 지난 7일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상표권 사용 조건으로 내놓은 수정 제안이다.

애초 중국의 더블스타는 사용료율은 매출액의 0.2%, 사용 기간은 5년 사용 후 15년 추가 사용을 요구했다.

박 회장은 사용료율 0.5%, 사용 기간은 20년 의무를 주장했고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자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양측의 차이인 0.3%만큼을 금호에 대신 내주겠다고 조정안을 냈다.

즉, 채권단의 기존 제안은 12년 6개월간 더블스타와 박 회장의 사용 요율의 차이인 0.3%만큼을 보전해주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더블스타는 사용 요율 0.2%, 사용 기간은 5+15년, 박 회장은 사용 요율 0.5%, 사용 기간은 20년으로 상표권 사용조건을 두고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자 채권단이 최종으로 제시한 절충안이었다.

이에 금호산업은 “금호타이어 상표권은 특정기간 보상금을 받고 거래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기업 회계 원칙과 거래 관행상 정해진 정상적인 방법, 즉 매년 상표 사용료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상표권 사용 계약을 체결할 것을 결의했다”는 입장이었다.

박 회장은 주식매매계약(SPA)에도 ‘12년 6개월간 0.5%를 준다’는 내용을 반영하라고 선회했다. 결국 선결 요건을 바꾸라는 것이다. 선결 요건이 원안대로 충족되지 않으면 더블스타는 아무 불이익없이 주식매매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채권단은 매각을 성사시키려면 박 회장의 요구를 일정 부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 계약서에 0.5%를 명시하는 내용을 두고 더블스타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김해원 기자 (lemir050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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