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이부진 사장, 재산분할 피하려 편법상속 인정"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삼성그룹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이혼 소송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피하려 편법상속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 사장은 재판부에 제출한 보유재산이 1조7046억원으로 이를 결혼 뒤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 형성했다고 인정하면 재산분할 요구에 응해야 하고, 반대로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의 도움으로 형성했다고 하면 편법상속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불법이익환수법, 일명 '이재용법'이 통과되면 이 사장이 불법행위로 벌어들인 3000억원 가량의 재산에 대한 환수도 가능하다"고 했다.
불법이익환수법은 50억원 이상의 횡령 배임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그 범죄 수익을 소급해 환수한다는 게 골자다.
박 의원이 입수한 소송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 사장은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수입이 거의 없던 시점에 많은 돈을 증여받아 삼성물산 주식 및 삼성 SDS 주식을 취득하도록 했고, 회사에서 실무적 부분을 관리해 왔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 사장이 재산분할을 피하고자 인정한 편법상속은 이 사장의 재산 환수를 위한 증거자료가 될 것"이라며 "이는 불법이익환수법이 통과돼야 할 이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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