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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이부진 사장, 재산분할 피하려 편법상속 인정"


입력 2017.07.23 15:47 수정 2017.07.23 15:48        이충재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희정 충남도지사 의원멘토단장 수락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희정 충남도지사 의원멘토단장 수락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삼성그룹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이혼 소송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피하려 편법상속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 사장은 재판부에 제출한 보유재산이 1조7046억원으로 이를 결혼 뒤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 형성했다고 인정하면 재산분할 요구에 응해야 하고, 반대로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의 도움으로 형성했다고 하면 편법상속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불법이익환수법, 일명 '이재용법'이 통과되면 이 사장이 불법행위로 벌어들인 3000억원 가량의 재산에 대한 환수도 가능하다"고 했다.

불법이익환수법은 50억원 이상의 횡령 배임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그 범죄 수익을 소급해 환수한다는 게 골자다.

박 의원이 입수한 소송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 사장은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수입이 거의 없던 시점에 많은 돈을 증여받아 삼성물산 주식 및 삼성 SDS 주식을 취득하도록 했고, 회사에서 실무적 부분을 관리해 왔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 사장이 재산분할을 피하고자 인정한 편법상속은 이 사장의 재산 환수를 위한 증거자료가 될 것"이라며 "이는 불법이익환수법이 통과돼야 할 이유"라고 말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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