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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P2P대출 연계 대부업체, 금융당국 품으로…소비자 보호 ‘방점’


입력 2017.07.23 12:00 수정 2017.07.23 12:12        배근미 기자

내달부터 자산 120억 미만 대부업체도 금융위 등록 의무화...당국 제재 가능

P2P대출 관련 국회 법제화도 ‘진행 중’...“시장 확대 따른 관련법 마련 시급”

그동안 법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규모 P2P대출 연계 대부업체들이 앞으로는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게 된다. 다음달부터 해당 업체들의 금융위원회 등록이 의무화되면서 투자자들을 위한 상품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국 제재가 가능해지는 등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보호조치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게티이미지뱅크 그동안 법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규모 P2P대출 연계 대부업체들이 앞으로는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게 된다. 다음달부터 해당 업체들의 금융위원회 등록이 의무화되면서 투자자들을 위한 상품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국 제재가 가능해지는 등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보호조치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게티이미지뱅크

그동안 법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규모 P2P대출 연계 대부업체들이 앞으로는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게 된다. 다음달부터 해당 업체들의 금융위원회 등록이 의무화되면서 투자자들을 위한 상품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국 제재가 가능해지는 등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보호조치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P2P 대출을 하는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8월부터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P2P 연계 대부업체가 공시나 상품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예치금 분리보관 등을 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또 임의대로 고객 자산에 대한 대출에 나서거나, 투자상품에 마치 원금보장이 되는 것처럼 고객을 속이는 등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서도 경찰 등 수사당국과 공조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최근 시중 금융기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온라인 등을 통해 간편하게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과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P2P대출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아 대부업체와 연계해 차입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형태로 운영된다. 이때 대출 플랫폼을 제공하는 P2P업체가 대부업체를 자회사로 운영해 사실상 한몸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자산규모가 120억원 이상인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관리에 나서왔으나 지방자치단체 등록만으로도 영업이 가능한 소규모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관리감독이 불가능해 골머리를 앓아왔다. 실제로 투자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보호망이 없는 상황에서 일부 영세업체에서는 제3자 대출사기 및 투자자 개인정보 유출 등 각종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기존 취지에 걸맞는 P2P금융 활성화는 물론 금융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는 P2P 연계 대부업체는 160여곳으로, 이들의 누적 대출액은 2016년 6289억원에서 2017년 4월 1조1298억원으로 1년 새 2배 이상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에서의 입법화도 첫 걸음마를 뗀 상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지난 21일 기존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던 P2P대출을 온전히 ‘온라인대출중개업’으로 인정하고 중개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이들은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등록하도록 하는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도 역시 온라인대출중개업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권한을 명문화하고 무분별한 투자권유를 금지하는 한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법령 준수와 P2P업체들의 정보제공 및 공개, 설명의무 등 온라인대출 소비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안이 포함됐다.

민 의원은 “최근 P2P대출의 폭발적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을 통한 개인간 대출거래는 여러가지 법적문제를 안고 있으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관련법제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최근 급격히 커지는 P2P대출 시장 확대에 잇따라 터져 나오는 관련 사고 등 부작용에 시장 위축을 우려한 업계 내에서의 자정 노력 역시 계속되고 있다.

한국P2P금융협회는 지난 12일 임시총회를 갖고 투자금을 부동산PF상품으로 모집했으나 10개월여에 걸쳐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사실을 상환일 직전에야 알리는 등 협회 규정을 위반한 A사 등에 대해 제명 논의와 함께 감독기관과 공조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이미 수 차례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협회 사무국 규정을 어긴 B사에 대해서는 제명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협회 측은 “협회 설립목적은 산업의 건전한 성장에 있다”며 “P2P금융의 주체인 대출자, 투자자, 플랫폼이 공존 공영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자정노력과 소통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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