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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조세감면 헤택, 대기업 감소 속 중기 증가"


입력 2017.07.23 11:36 수정 2017.07.23 12:12        이홍석 기자

2012∼2015년 조세감면액 실적...2015년 기준 35조9000억원로 증가

개인 늘고 기업 줄어...법인세 디커플링 현상 두드러져

기업규모별 조세감면액 및 비중 추이.ⓒ한국경제연구원 기업규모별 조세감면액 및 비중 추이.ⓒ한국경제연구원

최근 4년간 전체 조세감면액이 증가한 가운데 대기업은 관련 혜택이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은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012∼2015년 조세감면액 실적을 세목별·수혜계층별·기업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한경연 조사 자료에 따르면 조세감면율은 14%대를 유지하는 가운데 전체 조세감면액은 지난 2012년부터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2015년 폐지 또는 축소 조정된 항목은 신설된 항목(36개)의 약 4배인 135개(중복 포함)로 나타났다.

이 기간 중 전체 조세감면액은 7.5% 증가해 지난 2015년 기준 35조9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올해 조세감면액은 지난 2015년보다 1조1000억원 늘어난 37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감면에 따른 혜택은 기업 규모에 따라 온도차를 보였다. 대기업에서는 조세감면의 탈동조화(디커플링·Decoupling)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지난 2015년 기준 중소기업 감면액은 2012년 대비 5.2% 증가한 6조1000억원을 기록해 조세감면 혜택을 그대로 받은 반면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들의 감면액은 오히려 7.7% 줄어든 4조8000억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기업규모별 통계가 세분된 지난 2013년과 2015년을 비교해보면 중견 기업의 감면액은 5.4배 증가한 반면 상호출자제한기업과 기타 대기업은 각각 5.9%, 34.3% 감소했다.

조세감면 수혜계층에서도 개인 대상 감면액은 늘어난 반면 기업 감면액은 대체로 감소세를 보여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 2015년 개인 조세감면은 24조4000억원으로 2012년보다 14.5% 증가했으나 기업은 2015년 10조8000억원을 기록하며 1.8%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체 감면액 중 기업 비중은 34.1%에서 30.2%로 3.9%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감면액에서는 중·저소득자의 감면액이 24.4% 늘었고 고소득자 감면액은 큰 변화가 없었다.

세목별로 보면 보면 법인세 감면액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다. 2015년 소득세 감면액이 2012년 대비 28.8% 늘어나는 동안 법인세 감면액은 24.7%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는 다수의 소득세 감면 항목이 높은 증가세를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경연은 정부의 올해 전망치를 토대로 앞으로도 디커플링 현상이 큰 개선 없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가 더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유환익 한경연 정책본부장은 "조세감면제도는 지난 2012년부터 꾸준히 정비돼 이젠 축소·폐지할 것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며 "올해도 비과세·감면 분야의 대대적인 정비가 예고됐지만, 기업의 장기성장과 관련한 연구개발(R&D) 및 일자리 창출 분야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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