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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창 "버스·택시 운전자, 퇴근 후 다음날 운전 때까지 8시간 휴식 보장" 입법 추진


입력 2017.07.22 00:05 수정 2017.07.21 21:30        스팟뉴스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24일 발의 예정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버스·택시 운전자가 퇴근 후 다음날 운전 때까지 8시간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24일 발의할 예정이다.(권석창 의원실 사진 제공)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버스·택시 운전자가 퇴근 후 다음날 운전 때까지 8시간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24일 발의할 예정이다.(권석창 의원실 사진 제공)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버스·택시 운송사업자가 운전자에게 충분한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사업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입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여객자동차 운전자의 출근 후 첫 운행 시작 시간이 전날 퇴근 전 마지막 운행 종료 시간으로부터 8시간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24일 발의 예정이다.

권 의원은 “정부가 잇따른 대형버스의 졸음운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내놨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서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광역버스가 승용차를 들이받은 7중 추돌사고를 비롯, 5월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에서의 사고, 지난해 7월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의 전세버스 사고 등의 원인이 모두 졸음운전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정부는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4시간 이상 연속 운전 후 최소 30분은 의무적으로 쉬도록 하는 안전 대책을 내놨지만,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따라서 운송사업자가 종사자(운전자)에게 8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이하의 과태료와 행정처분이 필요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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