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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에티오피아 주재 외교관 파면


입력 2017.07.21 18:55 수정 2017.07.21 18:55        스팟뉴스팀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A이 파면됐다. 파면은 국가공무원법상 최고수위의 중징계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A씨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외교부 조사 단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증거와 피해자 증언을 토대로 파면을 결정했다.

외교부 소속 외교관이 성 문제와 관련해 파면된 것은 지난해 12월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파면된 칠레 주재 외교관 박모 참사관 이후 7개월 만이다.

잇따라 성 문제가 터지면서 외교부는 감사 및 징계 강화, 신고·처리절차 개선, 예방교육 내실화, 상호존중 조직문화 확립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관장 재직 중 성희롱 등 성 문제로 인한 징계를 받으면 수위를 불문하고 공관장 재보임을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또 공관 내 성 문제 발생 시 사안의 성격 및 중요도에 따라 공관장 및 유관 상급자의 지휘·감독 소흘을 엄중하게 문책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감찰담당관실 신설 추진 및 감사시 성 문제 필수 점검 항목화, 감사관에 직접 제보 가능한 핫라인 설치, 포털에 고충상담원 직접 신고 가능한 성비위 안심신고 탭 개설 등도 검토하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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