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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새 시·도당위원장 자격 '현역의원'으로 제한…원외 반발 조짐


입력 2017.07.21 18:12 수정 2017.07.21 20:03        황정민 기자

당“내년 지방선거 필승과 중요성을 감안 현역 국회의원으로 한다”

원외“홍 대표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아는데 저의가 의심스럽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자유한국당이 임기 1년의 전국 시·도당위원장을 새로 선출할 계획인 가운데 후보 자격을 현역 국회의원으로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당은 2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20일간 전국 17개 시·도당위원장을 지역별로 시·도당대회를 열어 선출하기로 하고, 위원장 입후보 자격에서 “내년 지방선거의 필승과 중요성을 감안해 원내 당협위원장(현역 국회의원)으로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원외 당협위원장은 시·도당위원장 경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이번에 시·도당 위원장에 오르면 내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일정부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여서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당헌·당규에 규정된 시·도당위원장 출마 자격에는 ‘현역의원에 한정한다’는 조항이 없어 그간 당세가 약한 호남 등지에선 원외 인사들이 위원장직을 맡아 시·도당을 이끌어 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원외 당협위원장은 “원외 위원장들의 출마 기회를 원천 차단한 것은 당헌당규 위반”이라면서 “홍준표 대표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아는데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반발했다.

황정민 기자 (jungm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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