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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처럼 찾은 '화해무드', 이효성 임명 강행으로 다시 얼어붙나


입력 2017.07.22 00:05 수정 2017.07.22 00:34        문현구 기자

정우택 "비리 끝판왕"…이혜훈 "전형적인 코드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유력…대통령 임명 강행시 정국 냉각 불가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의 3번째 낙마자가 나올지 여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 형식으로 낙마한 바 있다. 뒤를 이어 3번째 낙마 대상자로 떠오른 장관급 후보자는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다.

'야 3당'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5대 비리 전관왕'이란 수식을 붙여가면서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야 3당',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5대 비리 전관왕' 수식 붙여

지난 1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가진 후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고위공직자 5대 비리 모두에 해당된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은 세금탈루,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병역법 위반 및 특혜, 자녀 미국 국적 의혹, 다운계약서, 논문표절 의혹 등이었다.

가장 강하게 '임명 반대'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경우 이효성 후보자에 대해 '수사를 받아야 할 수준의 비리자'로까지 규정지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판정은 한국당 미방위원들만의 의견이 아니고, '야 3당'이 똑같이 내린 청문회의 결과"라며 "지명철회가 아니라면 수사를 해야 할 수준의 비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개포동 아파트 투기는 '운이 좋았다', 성년이 된 딸의 이중국적 문제는 '이번에 알았다', 위장전입이 아니라 실거주 목적이었다는 강남아파트는 '방이 몇 개인지도 모른다'고 말해 국민을 짜증나고 허탈하게 만들었다"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정한 '부적격 비리 3종 세트' 또는 '신(新) 부적격 3종 세트' 등으로 명명했던 분들과는 전혀 또 차원이 다른 비리 끝판왕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미방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박대출 의원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열린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자료제출 문제와 서면질의 허위답변 등에 대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미방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박대출 의원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열린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자료제출 문제와 서면질의 허위답변 등에 대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그러면서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것은 적폐를 스스로 만드는 적폐조성회의라고 표현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절대 부적격으로 드러난 이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과욕이다. 지명철회가 아니라면 수사를 해야 할 수준의 비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금탈루·위장전입·자녀 미국 국적 의혹·논문표절 의혹 등…임명 강행시 정국 '냉각기' 우려

이혜훈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이 후보자는 5대 원칙을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골고루 모두 위반한 분"이라며 "청와대는 정치적 중립의 적임자라고 했지만 과거 문 대통령 지지 선언에 이름을 올린 전형적인 코드인사"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도 논평을 통해 "5대 인사 원칙은 어디로 가고 끝까지 '유시민(유명 대학, 시민단체 출신, 민주당 보은 인사)' 인사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이효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마저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특히 '야 3당'이 안경환, 조대엽 후보자에 이어 이효성 후보자를 3번째 낙마 대상으로 규정짓고 공세를 벌이고 있기에 청문보고서 채택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효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마감 시한은 오는 24일까지다. 이때까지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지 못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청문보고서 채택을 재청해야 한다.

정치권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앞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의 사례처럼 이효성 후보자에 대해서도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더라도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그럴 경우 여야 '협치'로 돌아선 정국에 다시 한번 냉각기가 들어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문현구 기자 (moonh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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