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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부하 여직원 성폭행 혐의 외교관에 '파면' 처분


입력 2017.07.21 17:44 수정 2017.07.21 17:59        하윤아 기자

징계위 열고 에티오피아 주재 외교관에 최고수위 중징계 의결

외교부 '성비위 관련 복무기강 강화 종합대책' 즉각 실시키로

외교부는 21일 해외 공관에서 함께 근무하던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소환된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외교부는 21일 해외 공관에서 함께 근무하던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소환된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징계위 열고 에티오피아 주재 외교관에 최고수위 중징계 의결
외교부 '성비위 관련 복무기강 강화 종합대책' 즉각 실시키로


외교부는 21일 해외 공관에서 함께 근무하던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소환된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외교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외교관에 대해 최고 수위의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을 의결했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앞서 지난 8일 외교부는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던 A 씨가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했다는 제보를 받고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A 씨는 본부 소환조치에 따라 귀국해 지난 13일부터 조사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외교부는 부처 차원의 징계와는 별개로 지난 14일 A 씨를 준강간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발생한 성비위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신속‧철저하게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날 해당인에 대해 징계의결 했다"면서 "아울러 피해자의 동의 하에 해당인을 검찰에 형사고발하였으며, 향후 수사기관에서 해당인의 법적 책임이 가려질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6년 12월 칠레 주재 외교관 성비위 사건 발생 후 올해 1월부터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행정직원 대상 실태진단과 해외 선진국 사례조사 등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성비위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었다"며 "이 과정 중에 심각한 성비위 사건이 재발한 것에 대해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일을 뼈아픈 각성의 계기로 삼아 그간 검토한 대책을 보다 신속하고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감사 및 징계 강화 ▲신고‧처리절차 개선 ▲예방교육 내실화 ▲상호존중 조직문화 확립 등 분야에서 성비위 관련 복무기강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즉시 실현가능한 방안부터 실시하는 한편, 외교부 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서도 실효적인 대책 마련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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