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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한국거래소가 먼저 요청"


입력 2017.07.21 13:50 수정 2017.07.21 15:31        김해원 기자

김병률 전 거래소 상무 증인출석...'적자기업 특혜 상장' 특검 주장 반박

"삼성, 나스닥 상장이 유리했으나 거래소 요청에 의해 국내 유가증권시장 진출"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과 관련해 제기된 특혜 논란을 반박하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됐다.사진은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전경.ⓒ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과 관련해 제기된 특혜 논란을 반박하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됐다.사진은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전경.ⓒ삼성바이오로직스

김병률 전 거래소 상무 증인출석...'적자기업 특혜상장' 특검 주장 반박
"삼성, 나스닥 상장 유리했으나 거래소 요청에 의해 국내 유가증권시장 진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적자기업임에도 특혜 상장했다는 특검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언이 또 다시 나왔다.

한국거래소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 추진계획을 듣은 후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계기로 국내 기업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해 미국의 테슬라처럼 기술력을 인정받는 기업이 쉽게 상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김병률 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무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제 4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배경에 대해 "국내 기업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상무는 당시 상장 개정 변경 작업에 관여했던 인물이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2015년 7월 한국거래소는 미국 테슬라처럼 기술력만으로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상장규정 개정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나스닥 시장 상장을 계획한다는 보도가 나왔고 이같은 결정이 규정개정을 서두른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김 전 상무는 "거래소가 규정 개정을 할 때 감독당국 입장과 시장 요소를 고려하는데 7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발표가 있고 나서 규정 개정을 해서 국내 시장으로 이끌어 와야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상장하면 증권사 입장에서는 빅딜의 주관사가 될 수 없고 국내 시장 발전도 고려해야 해서 시장이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은 매출액이 일정액 이상이거나 이익이 일정 규모 이상 발생하는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했다. 하지만 2015년 11월 4일 상장 규정이 개정된 뒤 기준시가총액 6000억원 이상, 자기자본 2000억원 이상일 경우 신규 신청이 가능해진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1년 설립 이후 적자를 지속해 왔다. 상장 전인 지난 2015년 1조9000억원의 순이익을 냈지만 이는 지분 91.2%를 보유한 자회사 바이오에피스의 가치평가 방식을 장부가액에서 공정시가로 변경한 데 따른 것이었고 사업 실적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이 변경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적자기업이었지만 상장이 가능해졌다.

특검측은 이를 두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규정 개정 수혜를 받은 유일한 기업이라는 배경으로 특혜 의혹을 제기해 왔다.

특검은 이 날 재판에서 "규정 개정 충족 사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나 뿐"이라며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픽스의 거액 연구 개발비가 필요했는데 자금 조달 방법이 상장이거나 계열사 자금조달이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7월까지 나스닥 상장을 추진했는데 나스닥 바이오주 주가를 고려해 상장이 상당히 어려웠다"며 "코스닥은 일반기업이 선호하지 않아서 코스피 상장을 원했다는 것인데 거래소에서 코스피 상장 요건을 개정해 유일하게 혜택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전 상무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직접 코스피 상장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고 증언하면서 이같은 특검 주장은 힘을 잃게 됐다.

김 전 상무는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나스닥 상장을 고려하고 있었다"며 "외국 기업이 주 고객이기 때문에 홍보 효과를 생각하면 나스닥 상장이 유리하다고 (삼성바이오로직스로부터) 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감독당국은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큰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반응을 보였고 그게 (상장 추진) 계기가 됐다"며 "공식 입장 표명은 아니지만 실무적 협의 단계에서 의향을 던지면 당국도 추진 의사를 보이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국내상장에 대한) 사전 반응이 좋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상무는 "당시 매출액이 적은 기업중에서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의 코스피 상장 방법이 없었다"며 "미국의 경우처럼 매출액, 이익 요건 고려하지 않고 성장성만으로 상장하는 방안으로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측 변호인단도 김 전 상무의 증언을 토대로 특검의 주장을 반박했다. 상장규정 개정이 마치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이 가능하게 하기위한 청탁으로 적시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테슬라처럼 상장 기업의 약 50%가 적자 상태에서 상장을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개정은 미래상장 기업 유치를 위한 거래소의 요청이었을 뿐 삼성이 먼저 요청한 것이 아니다"며 "한국토지신탁의 경우도 개정된 상장 규정의 혜택을 받아 완화된 조건으로 상장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해원 기자 (lemir050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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