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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OX] 실형 면한 빅뱅 탑, 군 복무 여부?


입력 2017.07.21 00:30 수정 2017.07.21 07:33        김명신 기자

대마초 흡연 혐의 유죄…집행유예 2년 선고

대마초 흡연 혐의와 관련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빅뱅 탑의 군 복무 여부와 관련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마초 흡연 혐의와 관련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빅뱅 탑의 군 복무 여부와 관련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마초 흡연 혐의와 관련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빅뱅 탑의 군 복무 여부와 관련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해 탑의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피의자로 출석한 탑을 상대로 재판부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4회 흡연 사실과 관련해 피고인이 모두 인정하고 있다.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점 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선고했다.

탑은 지난 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연예인 지망생 A씨와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입건,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1차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검찰은 탑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탑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음에 따라 군 복무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찰청은 "징역 1년 6개월 미만이면 심사한다. 적격은 재복무, 부적격은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남은 기간을 채운다"고 밝혔다.

탑은 이번 사건으로 의무경찰 직위 해제 상태로, 군복무 기간이 520일 남았다. 소속 지방경찰청은 탑을 상대로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를 열게 되고 이 과정에서 '부적절' 판정을 받으면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하게 된다.


한편 탑과 함께 기소된 걸그룹 지망생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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