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아이언, 결국 '유죄' 판결 "주먹으로 때린 사실 인정돼"


입력 2017.07.20 12:05 수정 2017.07.22 17:40        이한철 기자

전 여자친구 상해·협박 혐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래퍼 아이언이 전 여자친구 상해·협박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 연합뉴스 래퍼 아이언이 전 여자친구 상해·협박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 연합뉴스

래퍼 아이언(25·정현철)이 전 여자친구 A씨(25)에 대한 상해·협박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15단독(권성우 판사)는 아이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아이언)인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2016년 9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아이언의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는 아이언의 진술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이언은 "A씨가 때려 달라고 했다"거나 "A씨가 내 팔을 잡아 정당방위로 폭행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쳐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아이언은 지난해 9월과 10월 수차례에 걸쳐 A씨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아이언은 A씨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자해 협박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줬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한철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