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재무제표 작성·공시 6개사 제재


입력 2017.07.20 09:22 수정 2017.07.20 09:22        부광우 기자

검찰고발·통보,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과징금 증권발행제한 등

회계감사기준 위반 성문회계법인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등 조치

금융위원회는 19일 열린 제 14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다이나젠 등 6개사에 대해 검찰고발·통보,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과징금,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9일 열린 제 14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다이나젠 등 6개사에 대해 검찰고발·통보,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과징금,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9일 열린 제 14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다이나젠 등 6개사에 대해 검찰고발·통보,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과징금,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증선위는 ㈜삼일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성문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코스닥상장을 제외한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한편, ㈜효성과 ㈜서연, 한솔홀딩스㈜의 과징금 부과 조치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