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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초점] 빅뱅 탑, 오늘 1심 선고 '2가지 관심 포인트'


입력 2017.07.20 10:20 수정 2017.07.22 17:40        이한철 기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재판

형량 따라 군복무 영향…입장 발표도 주목

빅뱅 탑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나온다. ⓒ 연합뉴스 빅뱅 탑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나온다. ⓒ 연합뉴스

그룹 빅뱅 멤버 탑(30·본명 최승현)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부장판사 김지철)은 20일 오후 1시 50분 대마초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탑의 선고 공판을 연다.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인 A씨(21·여)와 함께 총 4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탑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탑은 수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지만, 지난달 29일 첫 공판에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탑은 법정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 인생 최악의 순간이고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크게 두 가지다. 탑의 군복무 문제, 그리고 이와 선고에 따른 공식입장 발표 여부다.

지난 2월 입대해 의무경찰로 복무 중이었던 탑은 이번 사건으로 직위해제 된 상태다. 향후 군복무 재개 여부는 형량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먼저 탑이 징역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으면 당연퇴직 처리돼 전시근로역(옛 제2국민역)으로 편입된다. 이 경우 탑은 군 복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면 지방경찰청 심사결과에 따라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긴다. 만약 심사 결과 적절하다는 판정이 나오면 다시 의경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되지만, 부적절 판정이 나오면 육군본부로 관할이 넘어가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게 된다.

하지만 선고 공판의 경우, 대개 검찰 구형에 비해 낮게 나오는 만큼 탑이 군복무를 피해갈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날 탑이 심경과 함께 향후 행보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된다. 인생 최대 위기에 놓인 탑이 이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솔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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