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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없는 악플러들 적반하장...사생활 악성댓글이 정당?


입력 2017.07.19 13:02 수정 2017.07.19 16:12        이홍석 기자

최태원 SK 회장 악플러로 피소된 네티즌 기자회견 열어...비판 목소리

표현의 자유 넘어선 범죄...사회적 인식 변화에 법원 판단도 강경

악의적인 댓글이 표현의 자유를 넘어 범죄라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태원 SK회장의 피고소인들이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들의 정당성 확보를 꾀하고 있어 또다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사진은 법무법인 넥스트로 강용석 변호사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일부일처제를 지키기 위한 시민모임(공동대표 정지영·<b>사진 왼쪽</b>)'의 변호를 맡아 최 회장의 고소 취소 등을 요구하며 향후 계획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악의적인 댓글이 표현의 자유를 넘어 범죄라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태원 SK회장의 피고소인들이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들의 정당성 확보를 꾀하고 있어 또다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사진은 법무법인 넥스트로 강용석 변호사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일부일처제를 지키기 위한 시민모임(공동대표 정지영·사진 왼쪽)'의 변호를 맡아 최 회장의 고소 취소 등을 요구하며 향후 계획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 악플러로 피소된 네티즌 기자회견 열어...비판 목소리
표현의 자유 넘어선 범죄...사회적 인식 변화에 법원 판단도 강경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허위 댓글을 달아 온 혐의로 고소된 네티즌들이 정당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을 두고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악의적인 댓글은 이미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범죄라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악플로 타인의 고통을 준 이들이 자신들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것은 무리한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일부일처제를 지키기 위한 시민모임(이하 일지모, 공동대표 정지영, 정준경)는 1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최태원 회장으로부터 고소당한 여성 20여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날 행사에서 이들은 최 회장이 본처인 노소영과 이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륜녀와 사이에서 딸까지 두고 이를 언론에 공개해 사회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주고 일부일처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태원 피고소인들 20여명은 대부분 4,50대 가정주부들로서 최회장의 불륜행위에 울컥하는 마음에서 댓글을 달았다가 난생 처음으로 경찰서에 불려가게 됐다고 토로했다.

최 회장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약식 기소됐지만 수원지방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차 모(58)씨는 “대국민 공개편지를 통해 잘못한 것에 대해 어떠한 비난과 질타도 달게 받을 각오라던 최회장이 SK계열사를 통해 불륜녀 김희영을 불법지원하였다는 내용의 기사에 두사람을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다고 자신을 고소한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의 이같은 주장은 무리하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최 회장이 고소한 51개 아이디는 6만여건의 댓글을 단 네티즌 중 극히 일부로 고소된 이들은 특정 기사의 댓글판에 최 회장과 가족, 지인 등과 관련해 욕설과 위협, 저주 등 입에 담기 힘든 내용들과 사실을 왜곡한 악의적인 유언비어들을 지속적으로 달았다고 강조했다.

악플을 단 네티즌들 중 일부는 1년동안 4000건이 넘는 악플을 달았는데 이는 지난 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10건 이상씩의 악플을 달아온 것이다.

1년 동안 500건 이상의 악플을 단 네티즌도 20여명에 달하고 특히 이들 중 일부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아이디(ID)를 사용해 악성 댓글을 달아온 것은 물론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최 회장에 대한 악플을 달도록 조장하기도 했다.

이같은 행위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것으로 이번 고소사건을 수사중인 경찰도 이들의 범죄 행위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평범한 주부라는 사실을 내세워 반성은 커녕 변호사를 선임해 최 회장의 고소 취하를 압박하는 것은 적반하장의 태도라는 것이다.

법원도 최근 들어 도를 넘어서는 악플러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강경한 판결을 보이고 있다. 누구나 악플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악플 근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지난달 법원은 이종환 삼영화학 명예회장을 비방하는 글을 남긴 50대 학원강사 이모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이 이씨에게 징역 3년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또 지난해 말 원 회장과 동거인에 대한 인터넷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된 미래회 전 회장 김모(6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하는 등 악플러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악플을 묵과하는 것은 바이러스 유포를 방조하는 것과 같다는 심정으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악플은 순간적인 일탈행위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좀먹는 중대 범죄라는 공감대를 만들어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은 법률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지만 사회적 인식 변화가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유력 대기업 총수라고 해도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되는 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다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날 기자회견에 동참한 강용석 변호사(넥스트로)는 악플의 폐해를 직접 경험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악플을 단 네티즌들의 변호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5년 소위 파워블로거 '도도맘'과의 스캔들과 관련, 악플을 단 네티즌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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