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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악재에 직접 자구책 마련나선 'P2P업계'


입력 2017.07.19 06:00 수정 2017.07.19 06:02        배상철 기자

P2P 도덕적해이 심각한데 마땅한 규제방법 없어

협회 "대형 로펌에 법안 초안 작성 의뢰할 예정"

최근 P2P업체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협회와 회원사를 중심으로 관련 법안의 초안 마련에 나서는 등 자구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데일리안 최근 P2P업체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협회와 회원사를 중심으로 관련 법안의 초안 마련에 나서는 등 자구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데일리안

최근 일부 P2P업체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협회와 회원사를 중심으로 관련 법안의 초안 마련에 나서는 등 자구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P2P금융협회는 P2P관련 법안을 만들기 위한 초안 작성을 위해 대형 로펌들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곳은 협회 자문을 맡고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다.

법안 마련에는 총 1억원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55개 회원사에서 각출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협회에서 이사를 맡고 있는 업체들이 더 내는 방안과 회원사들이 동일하게 비용을 부담하자는 의견 등이 있었지만 결국 누적대출액이 많은 업체가 더 내는 방향으로 정해졌다.

개별 회원사들도 법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누적대출액 기준 업계 2위인 루프펀딩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1억2000만원을 주고 법안을 만들기 위해 의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와 회원사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선 것은 최근 P2P업체들의 도덕적 해이가 계속해서 발생하는데도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어 그대로 둘 경우 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데 따른 것이다.

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법안 발의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고, 이 법안이 업계의 의견을 충실하게 담아 낼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실제로 민 의원은 지난 5월을 목표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지만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병두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법안의 골자는 P2P를 온라인 대출 중개업자로 규정해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P2P업체들은 대부 자회사를 등록해 운영하며 대부업 규제를 받고 있다.

아울러 관리·감독 업무를 금감원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사유 위반 시 일부 정지, 영업 취소 등에 대한 기준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P2P를 온라인 대출 중개업자로 보기에는 업무 범위가 넓어 실효성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기존의 대출 중개업자는 투자자와 대출자를 단순하게 연결했지만 P2P는 대출, 추심, 분배까지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P2P금융협회 관계자는 “업계의 이해관계를 담은 P2P법안 초안을 마련한 뒤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라며 “최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도 관련 자료를 보낸 상태"라고 말했다.

배상철 기자 (chulc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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