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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대클럽 흉기난동' 20대에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7.07.17 19:19 수정 2017.07.17 19:19        스팟뉴스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 붙어

깨진 소주병 휘둘러 14명 다치게 한 혐의

법원이 서울 홍익대학교 인근 클럽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0여명을 다치게 한 20대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서부지법 홍득관 영장전담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박모(2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17일 발부했다.

박씨는 지난 15일 오전 3시 20분쯤 홍대 부근 한 클럽에서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손님 1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송모(20)씨 일행과 시비가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 일행과 다투던 이들과 무관한 손님 정모(27)씨의 목 부위를 찌르는 등 11명에게 소주병을 휘두르고 3명을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번 주 안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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