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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대규모점포 영업제한 강화·상가 관리비 폭탄 방지"


입력 2017.07.17 18:43 수정 2017.07.17 18:44        박영국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대책 발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대규모 점포 영업제한과 상가 관리비 부당 징수 규제가 강화된다. 전통시장 지원 대상 상점도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통시장, 상점가, 거리상권 등 영세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17일 발표했다. 이는 전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의 일환이다.

산업부는 먼저 대규모점포에 대한 입지 및 영업제한 규제를 강화하고, 상권영향평가 등 등록제도도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행 전통상업보존구역과 일반구역으로 구분되던 체제를 상업보호구역, 상업진흥구역, 일반구역 등으로 세분화해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입지제한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상업보호구역은 전통상업보존구역(전통시장 중심 1km 반경) 대상지역과 거리제한을 폐지해 전통시장뿐 아니라 거리상권도 보호가 가능하게 된다.

상업보호구역 등 새로운 규제체제는 지자체가 다양한 유통환경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조례를 통해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월 2회 의무휴업 등 영업규제 대상을 복합쇼핑몰까지 확대하되, 규제 여부와 대상을 지자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규모점포 등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권영향평가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평가서 작성주체를 사업자가 아닌 제3의 전문기관으로 변경한다.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가 등록된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할인판매행사(출장세일)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등록과정에서 지역상인들에게 부정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할 예정이다.

대형상가의 관리자제도도 강화해 상가건물 관리자가 입점상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높은 관리비를 징수하는 행위를 방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관리비 부과내역 공개, 회계서류 작성, 관리규정 제정, 지자체 등의 관리감독 강화 등 공동주택에 준하는 관리제도로 개편할 예정이다.

그밖에 유통산업법상 상점가 기준을 기존 점포수 50개 이상에서 30개 이상으로 완화해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점가(거리상권)를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같은 지원대책들은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입법기관인 국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입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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