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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에 구인장 발부...이재용 재판 증인 서나


입력 2017.07.17 18:11 수정 2017.07.17 18:34        이홍석 기자

19일 불출석 의사 밝힌 가운데 집행 여부 미지수...법정 대면 불발 가능성

박근혜 전 대통령이 17일 오전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7일 오전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19일 불출석 의사 밝힌 가운데 집행 여부 미지수...법정 대면 불발 가능성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구인장을 발부하고 강제구인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이번에도 불출석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결정이다.

구인장 발부로 재판 출석 가능성이 생겼지만 구인장을 실제 집행할지는 미지수여서 두 사람의 법정 대면 가능성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17일 이 부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제 40차 공판 말미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는 19일 제 41차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이미 증인으로 나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로 18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예정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문제와 현재 진행 중인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직접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이 부회장 재판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 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은 바 있다.

또 지난 5월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재판에도 두 차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모두 본인 재판 준비와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가 이번에도 증인 소환에 불응할 것을 대비해 구인장을 발부한 것이다.

구인장 발부로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나올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지만 실제 구인장을 집행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앞서 이영선 전 행정관 재판에서도 두 차례나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하자 해당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특검의 강제 구인에 반발하며 끝내 신문이 무산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이 여전히 출석을 완강히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이 부회장과의 법정 대면은 또 다시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는 이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이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법정 대면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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