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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추가 문건' 발견…"적법치 않은 지시사항 있다"


입력 2017.07.17 17:40 수정 2017.07.17 17:43        이충재 기자

"위안부 합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포함…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7월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를 캐비닛에서 발견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7월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를 캐비닛에서 발견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17일 정무수석실에서 지난 정부에서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무수석실 내 정무기획비서관실의 책상 캐비닛에서 다량의 문건을 발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문건 내용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위안부 합의, 세월호, 국정 교과서 추진 등이 포함됐다고 했다. 이를 두고 박 대변인은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문서들은 전 정부의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이 2015년 3월 2일부터 2016년 11월 1일까지 작성한 254건의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 문서를 비롯해 총 1361건에 달한다"며 "현재 254개의 문건에 대한 분류 및 분석 작업을 끝냈다"고 밝혔다.

"문건 발견되면 즉각 공개…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다"

청와대는 추가로 발견한 문건과 관련, 내부 분류작업을 통해 원본은 대통령기록관실로 이관하고, 사본은 특검에 제출하기로 했다.

현재 청와대는 18일까지 자체적으로 책상과 사물함 등 각종 수납공간을 바닥까지 훑는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박 대변인은 추가 문건 발견 정황에 대해 "정무수석실 내 정무기획비서관실의 행정요원 책상 하단 잠긴 캐비닛에서 다량의 문건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문건이 발견되면 즉시 (언론에)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건 공개'에 대해 "최소한의 조치"라며 "최대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고,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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