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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복운전으로 사고 유발 30대에 집유


입력 2017.07.17 16:22 수정 2017.07.17 16:23        스팟뉴스팀

끼어든 차량 앞에서 속도 늦추며 추돌 유도

"죄질 나빠"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판결

자신의 앞으로 끼어든 차량을 상대로 보복운전 벌여 사고를 유발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4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오후 5시 20분쯤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B씨 차가 갑자기 앞에 끼어들자 차로를 변경해 앞질러간 뒤 갑자기 속도를 늦추는 방법으로 B씨 차가 추돌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사고로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

이 부장판사는 형 이유에 대해 보복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해 상대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 동기와 수단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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