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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성 감독 "곽현화, 가슴 노출 장면 동의해 촬영"


입력 2017.07.17 11:08 수정 2017.07.17 16:22        부수정 기자

상반신 노출 영상 유포 논란 입장 밝혀

1심서 무죄 판결…"성폭력 범죄자로 몰고가"

영화 '전망좋은 집'의 이수성 감독이 주연 배우 곽현화의 상반신 노출이 포함된 영상 유포 논란과 관련해 "곽현화는 출연 계약에 명시된 대로 사전에 노출 장면의 촬영에 동의했다"고 밝혔다.ⓒ(주)리필름 영화 '전망좋은 집'의 이수성 감독이 주연 배우 곽현화의 상반신 노출이 포함된 영상 유포 논란과 관련해 "곽현화는 출연 계약에 명시된 대로 사전에 노출 장면의 촬영에 동의했다"고 밝혔다.ⓒ(주)리필름

상반신 노출 영상 유포 논란 입장 밝혀
1심서 무죄 판결…"성폭력 범죄자로 몰고가"


영화 '전망좋은 집'의 이수성 감독이 주연 배우 곽현화의 상반신 노출이 포함된 영상 유포 논란과 관련해 "곽현화는 출연 계약에 명시된 대로 사전에 노출 장면의 촬영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17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프리마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감독은 이같이 밝히며 "만약 곽현화가 노출하지 않겠다고 했다면 난 곽현화를 캐스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곽현화에게 노출 장면은 보수적이었던 캐릭터가 개방적으로 바뀌는 변화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나리오과 콘티 내용에서 벗어나는 노출 장면 촬영은 절대 없다고 약속했다. 여배우가 수치심을 느끼는 상황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곽현화와 출연 계약 체결 후에 가슴 노출 장면이 포함된 콘티를 모든 배우와 스태프에게 제공했고 콘티 그대로 촬영했다"면서 "곽현화는 단 한번도 문제의 장면을 촬영하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출연 계약에 명시된 대로 사전에 노출 장면 촬영에 동의했기 때문에 촬영이 진행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이 감독은 곽현화의 상반신 노출 장면을 촬영한 '전망좋은 집'을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와 IPTV 등에 유료로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영화 개봉 당시 해당 장면은 삭제됐지만 인터넷 등을 통해 유료로 배포된 영화엔 노출 장면이 포함되자 곽현화가 이 감독을 고소한 것이다.

곽현화는 "극 흐름상 필요한 부분이라는 감독의 설득에 따라 당초 약속에 없던 상반신 노출 장면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감독은 "사전에 합의해 영상을 촬영했고 결과물의 모든 권리는 제작자에게 있다"며 "허위사실로 고소한 곽현화를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지난 1월 11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감독이 결과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고 있어 해당 장면의 배포 권한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를 당했던 곽현화도 최근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감독은 "지난 2012년 6월 말 곽현화에게 노출 장면이 포함된 장면을 보여줬고, 곽현화는 노출신에 대해 만족한 반응을 보였다"면서 "그런데 며칠 후 곽현화가 '가슴 노출 장면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고, 난 극 중 꼭 필요한 부분이고 투자사한테도 편집본을 넘겨줬기 때문에 뺄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곽현화가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와 울면서 사정해서 고민 끝에 투자사에 사정을 전했다. 결국 노출 장면을 삭제한 채 영화를 개봉했다"고 설명했다.

영화 '전망좋은 집'의 이수성 감독이 주연 배우 곽현화의 상반신 노출이 포함된 영상 유포 논란과 관련해 "곽현화는 출연 계약에 명시된 대로 사전에 노출 장면의 촬영에 동의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영화 '전망좋은 집'의 이수성 감독이 주연 배우 곽현화의 상반신 노출이 포함된 영상 유포 논란과 관련해 "곽현화는 출연 계약에 명시된 대로 사전에 노출 장면의 촬영에 동의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논란이 된 IPTV 및 다운로드 서비스에 대해선 "2013년 11월, 곽현화의 가슴 노출 장면이 추가된 무삭제 노출판을 공개했다"면서 "이는 감독으로서 영화 서비스 종료 전에 처음 구상대로 완성도 있는 작품을 편집해서 공개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극장판에 없는 장면을 넣는건 '전망좋은 집' 뿐만 아니라 다른 영화에서도 마찬가지다"고 해명했다.

이어 "어떤 작품이든 감독이 극장판과 무삭제판에 어떤 장면이 넣는지 배우들에게 다 설명하진 않는다"고 주장했다.

곽현화가 감독과 통화한 내용을 녹취한 것과 관련해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곽현화는 나와의 통화 내용을 증거로 손해배상금으로 3억원을 요구했다"며 "아무리 합의금 명목으로 큰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감독을 압박하고자 저지른 행위라 하더라도 곽현화는 감독인 나를 성폭력범죄자로 몰고 갔다"고 토로했다.

이날 이 감독과 동석한 정철승 변호사는 "곽현화는 사전에 노출 장면을 찍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그런 말에 대한 입증 자료는 없다"면서 "곽현화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걸 들은 스태프도 없다. 계약서에 따르면 여배우는 노출 장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데 곽현화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곽현화가 노출 장면을 꺼리지 않았다는 걸 스태프가 법원에서 밝히기도 했다"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계약서에 따르면 노출 장면은 감독의 권리에 귀속된다"며 "노출 장면을 편집본에 포함하느냐 마느냐는 감독의 권리다. '전망좋은 집'에선 배우가 감독에게 노출 장면을 삭제해달라고 한 것이다. 곽현화는 노출 장면을 뺀 영화가 개봉하는 과정에서 감독이 자신의 권한을 영구적으로 포기했다고 해석했다"고 했다.

이 감독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곽현화는 언론플레이와 자신의 SNS 등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면서 "이번 논란으로 저는 3년 동안 매일매일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인신공격성 비방으로 인해 가족들과 심지어 저를 모르는 사람들, 스태프, 배우들을 포함한 동료들이 날 오해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또 "한국 영화 역사상 여배우의 노출 장면의 경우, 강압적으로 혹은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니라면 편집 과정에서 배우가 노출 장면 삽입 및 삭제 여부에 결정한 사례는 없다고 알고 있다. 편집 과정에서의 결정은 감독의 고유 영역인 편집권인 점은 저분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감독이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난 절대로 곽현화를 속이고 영화를 찍지 않았다"며 "곽현화의 고소 이후 다른 작품의 여배우가 출연 결정을 번복하는 등 감독으로서 차기작에 차질이 생기며 심적으로 고통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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