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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형 "노대통령의 대선자금 재조사해야"


입력 2007.04.23 09:53 수정         김현 기자 (hyun1027@ebn.co.kr)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와 발표과정에 의문점 한두 가지가 아니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 민주당 조순형 의원
‘노무현의 천적’, 민주당 조순형 의원이 송광수 전 검찰총장의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자금은 한나라당의 10분의 2, 3 정도’ 발언과 관련,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 기록공개와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23일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2002년 대선 당시 노 대통령의 선거대책위원장을 지냈던 조 의원은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와 발표 과정에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조 의원은 “(노 대통령 측근비리 및 대선자금 수사를 맡았던) 안대희 대검 중앙수사부장은 측근비리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노 대통령에 대해 ‘나름대로 결론’을 갖고 있지만, 대통령은 형사 불소추권을 갖고 있으므로 밝히지 않겠다고 했었다”며 “이는 (검찰이 밝힌 대선자금) 10분의 1이외에도 노 대통령이 직접 대선자금 모금에 관련됐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선일보>는 “당시 안 중수부장은 노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에 이은 ‘2002년 대선자금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직접 관여한 증거는 없지만 노 후보는 대통령으로서 책임질 부분이 있는지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2004년 5월 노 대통령을 입건치 않으면서 ‘(퇴임 후 조사 여부는) 그때는 내가 검사 안 할 것 같다. 그 때 판단해야지’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조 의원은 또 “노 대통령이 대선자금을 받는 자리에 입회했다는 얘기도 있었다”며 “검찰은 당시 나름대로 얻은 결론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안 중수부장은 대선자금 중간수사 발표 때 정식 보도자료나 서면이 아닌 구두로 했는데, 이것은 관행상 매우 드문 일”이라며 “검찰이 뭔가 숨기고, 솔직하게 밝히기 어려운 고충이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검찰은 2004년 3월 중간수사 결과 발표 당시, 자신의 방에서 제한된 수의 기자들만 불러 구두로 설명했고 사진촬영도 일절 금지했으며 여야의 대선자금 전체 규모도 밝히지 않았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조 의원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때도 국회 법사위는 검찰 수사기록 제출을 요청했고 헌법재판소도 이를 수용했지만, 검찰이 ‘피의 사실이 외부에 공개될 수 있다’며 제출을 거부했다”며 “그때 검찰기록이 공개됐다면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은 지금이라도 당시 수사기록을 공개해 노 대통령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다른 대선자금이 얼마나 더 있는지 밝혀야 한다”면서 “노 대통령은 임기 중 공소시효가 정지되므로 퇴임 후 수사와 소추가 가능하다. 나중에라도 진상을 재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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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기자 (hyun1027@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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