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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최저임금 사상 최고액 인상, 일자리 악영향" 경고


입력 2017.07.16 16:23 수정 2017.07.17 08:47        박영국 기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현행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돼 근로자 측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돼 근로자 측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경제계는 내년 적용 최저임금이 현행 대비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일제히 우려를 표하는 한편 중소·영세기업이 경영악화로 내몰리지 않도록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채 내년 최저임금이 이전까지 역대 최고 인상액이었던 450원보다 2.4배 높은 1060원 인상됐다”면서 “최저임금 영향률도 역대 최대치인 23.6%로 급증해 462만명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어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가 근무하는 우리 중소·영세기업은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환경을 심각히 악화시키고 일자리에도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의 42%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27%는 월 영업이익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총은 “향후 발생할 모든 문제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공익위원들과 이기주의적 투쟁만 벌이는 노동계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새 정부의 공약을 감안하더라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높은 수준”이라며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8년 기업의 추가부담액은 15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지불능력 한계를 벗어난 영세기업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폭을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으나 예상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결정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충격과 불안이 예상된다”면서 “정부에서는 실태를 올바로 파악해 필요하다면 소상공인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규모를 더욱 확대하는 등 내년도 최저임금제 적용 전까지 부작용 보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기본급과 일부 수당으로만 국한시킨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경총은 “선진국과 달리 상여금, 숙식비 등을 빼고 기본급과 일부 수당만 가지고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하는 우리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인해 우리 기업들은 추가적인 부담을 감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에 따르면, 기본급이 시급 7530원이고 정기상여금 400%를 지급하는 사업장의 실제 시급은 1만40원이지만,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 받을 때는 시급 7530원만 인정받고 있다.

이로 인해 상여금 비중이 높은 고임 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더 많이 누리는 반면, 지불능력이 열악한 중소․영세기업에서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등 산입범위 문제가 임금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고 경총은 주장했다.

이경상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현행 최저임금제 산정기준은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합쳐 실제로는 최저임금을 훨씬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심지어 대기업 근로자들까지 최저임금제의 적용을 받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제에 현재 최저임금제 산정기준에서 배제돼 있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합쳐 실제로 지급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이 병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급증한 최저임금 충격 완화를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 업종별 차등적용 등 현행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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