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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2015년 논란... '개인 성생활의 자유' 다시 거론


입력 2017.07.15 21:16 수정 2017.07.15 21:39        이선우 기자
ⓒ옥소리 화보 이미지 ⓒ옥소리 화보 이미지

옥소리가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15일 각종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옥소리’가 떠오르며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특히 옥소리의 두 번째 이혼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옥소리 사건으로 돌아본 개인 성생활의 자유 논란”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새삼 눈길을 끈다.

대중문화평론가 한정근은 “옥소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 혐의로 처벌받은 것에서 구제받을 수 있게 됐으나, 당시 옥소리의 두 번째 남편이 여전히 간통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라고 알려지면서 컴백이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2015년 2월 26일 헌번재판소는 “간통죄는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간통죄는 1953년에 제정된 후 62년 만에 폐지되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편, 간통죄와 관련해 다른 나라의 경우 중국은 한국과 같은 쌍벌주의, 독일은 쌍벌주의에서 쌍방불벌주의, 프랑스·이탈리아는 아내의 간통을 처벌하고 남편의 간통에 대하여는 첩을 둔 경우에만 처벌하는 불평등 처벌에서 영국·미국·일본·러시아 등과 같이 쌍방불벌주의로 전환했다.

문지훈 기자 (mtrels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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