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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도시바 매각중단 가처분 소송 결정 유보


입력 2017.07.15 14:12 수정 2017.07.15 14:13        스팟뉴스팀

미국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이 도시바 매각 중단에 관한 가처분 소송 결정을 유보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 해럴드 칸 판사는 14일 오후(현지시간) 웨스턴디지털(WD)이 도시바의 20조원대 플래시 메모리 사업 매각을 잠정 중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첫 심리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칸 판사는 WD와 도시바 양측의 주장을 경청한 뒤 도시바가 매각을 마무리하기 2주 전에 WD에 그 사실을 통보해 줄 것을 제안했다. 다음 심문 기일은 28일로 정해졌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은 11일 도시바 메모리 매각과 관련해 WD가 제기한 '기밀정보 접근 차단중지' 가처분 소송에서 '도시바가 단행한 WD에 대한 정보 접근 차단 조치를 해제하라'며 WD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매각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메모리 사업 부문을 매각해 채무를 해소하려던 도시바의 계획과 도시바 메모리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한미일 연합 소속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전략은 중대한 차질을 빚게 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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